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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도 - 야영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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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발표

 

오는 8월부터는 야영객들이 설치하는 텐트 안에서 전기나 가스, 화기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폭발 위험이 큰 LPG 가스통 반입도 차단된다. 또한 야영장 사업자는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비상 시 신속한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방송시설을 갖춰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 3월 발생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지자체가 참여한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전담반(TF)을 꾸린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 및 선진 야영문화 정착’을 목표로 △안전관리 기반마련 △현장 안전관리 강화 △안전 야영문화 확산 등 3대 추진전략 하에 10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야영장 안전을 위한 이용객·사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에 따르면 야영객이 설치하는 천막 안에서 전기·가스·화기의 사용과 폭발 위험이 큰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 반입·사용이 금지된다.
야영장 사업자는 화재에 대비, 사이트 100㎡마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숯·잔불 처리시설을 별도공간에 마련해야 한다. 비상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방송시설도 갖춰야 한다. 특히 내부에서 전기·화기를 사용하는 글램핑 시설은 방염성능을 갖춘 천막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이를 반영하고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러한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규정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또 야영장 등록 때 붕괴위험·산사태 취약·홍수관리 지역 등 자연재난 취약지역 위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민박?펜션 내에 존재하는 소규모 야영장과 여름철 한시운영 야영장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할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해진다.


야영장 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관리요원을 야영장에 상주시켜 비상시 응급조치도 즉시 수행토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리감독기관은 성수기 전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 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야영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의무가입토록 하고 이용객 또한 여행자보험 등을 가입토록 권장 홍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야영장업 등록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한 미등록 야영장 등록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야영장은 등록 유예시한인 오는 8월 3일까지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유예시한 내 등록하지 않은 야영장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영업 고지와 영업중단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편의시설 구비, 서비스 품질 뿐 아니라 안전법령 준수 여부, 보험가입 여부, 안전시설 현황, 안전점검·교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야영장 등급제도 도입키로 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 야영장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을 마친 야영장에 한해 시설 개·보수 소요 자금을 일부 보조해주고 경우에 따라선 관광개발기금을 활용, 전액 융자(금리 연 2.02%)를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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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7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8월부터 야영장 텐트 내 전기·가스·화기 사용 금지
Posted by NO1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