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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과 장소, 수단의 정의 명확히 해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
한국경총,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개최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 주도의 5대 노동개혁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적용과 관련해 경영계는 “출퇴근재해가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보험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전하며, 산재보험의 전면 도입은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는 지난달 4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출퇴근재해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과제와 쟁점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지난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이후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해 발의한 노동개혁 5개 법안 가운데 하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가 출·퇴근 때 당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간주해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오는 2017년까지는 도보·대중교통 출퇴근, 2020년까지는 승용차 출퇴근까지 적용토록 하고 있다. 다만, 일탈 행위가 있거나 근로자의 중대과실이 있을 때는 업무상 재해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배 한국경총 상임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관리영역 밖의 책임까지 전면적으로 적용해 산재보험의 기본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향후 막대한 재정지출로 산재보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 된다”고 지적하며,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도입 합리적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출퇴근 재해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들의 생존권 위협 등의 문제는 노동보호법의 관점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며 “하지만 산재보험의 기본적인 매커니즘이 책임보험법적 성격과 본질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시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산재보험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안정화 단계에 도달하기 이전까지는 기업의 경쟁력을 침해하게 되면 노동시장 전체의 활력을 상실해 경제적 위기 국면을 걱정해야 할 수 있다”며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을 위한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합리적인 수준의 보호방안의 마련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며 단계적 도입론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와 구분된 별도의 재해로 설정해 이원화를 하되 출근 시 재해를 우선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일탈과 중단 행위가 많을 뿐 아니라 업무준비 행위로 보기 어려운 퇴근 시 재해는 10년간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 출퇴근이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행위이기는 하지만 업무 그 자체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출퇴근을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책임법적 원리에 반한다는 측면도 지적했다. 
그는 “산재를 적용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와 차등을 두던지, 출퇴근의 시간과 장소, 수단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근 시 재해에서도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큰 도보, 자전거 등을 제외하고 대중교통 재해에 한정 적용하며 근로자 과실이 존재하면 산재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단계적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을 먼저 인정해 제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바로 잡고 그 해결과정을 토대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개인 및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정책시행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출퇴근 재해 도입 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과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험금청구권 간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법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영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정비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제출된 입법안과 같이 출퇴근 중 교통사고에 대해 광범위하게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준다면 향후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또 “현행 자동차보험은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 교통사고의 수를 반영함이 없이 그냥 일반 교통사고 손해율을 기본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며 “향후 입법에 의해 출퇴근 중 교통사고에 대해 광범위하게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준다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 교통사고 손해율에서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 교통사고의 수를 정확하게 계수해 이를 보험료 산출에 반영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출퇴근 중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를 먼저 청구하고 이후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산재보험법에 명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한 이렇게 자동차보험금을 먼저 청구하고 보상 불가분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을 청구토록 산재보험법에 명시해야 근로복지공단이 자동차사고 조사까지 하는 비경제적인 절차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영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노길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류기정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 정영숙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나섰다.

노길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출퇴근 사고의 산재 적용 범위 확대는 노동개혁 과제 중 사회안전망 강화의 일환”이라며 “출근 시 재해에서도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큰 도보, 자전거 등을 제외하고 대중교통 재해에 한정 적용하자는 의견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해야 하는 취약계층이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출퇴근 중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를 먼저 청구하고 이후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청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산재보험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류기정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넓은 의미의 근로자 보호 취지를 고려할 때 출퇴근재해의 산재보험 도입 추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으나 현안 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도입의 움직임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 본부장은 “출퇴근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밖의 문제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 책임 및 해고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 한다”며 “출퇴근재해를 산재보험으로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별도재해로 구분(이원화)해 법리적 모순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산재보험급여의 수준과 지급기간(종신)이 국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물론 해외 산재보험 급여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으로, 출퇴근재해 보상마저 동일한 수준으로 이뤄질 경우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영숙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은 1990년대부터 논의가 이어졌으나 재정문제로 인해 도입이 미뤄졌다”며 “앞서 주장한 단계적 도입 방안대로라면 특수고용 노동자는 과연 언제쯤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일로, 이는 사업주 친화적인 마인드”라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또 업무 연관성과 관련해서는 “업무가 있다면 당연히 출퇴근도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출퇴근은 업무에 따른 부수적 행위로, 출퇴근은 사업주가 정한 행위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1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세미나중계 -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도입의 쟁점과 과제
Posted by NO1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