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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안전’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다양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작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주)안전하는사람들(대표 이효배)은 최근‘공종별 안전작업 지침(공통 공사편) OPS(One Page Sheet)’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가설사무실 설치 작업에서부터 낙하물방지망 설치 작업, 구조물 거푸집 작업, 석면취급 작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공종별 안전작업 지침(공통 공사편)’OPS를 연속시리즈로 소개한다. <편집자주>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6년 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기획연재 - 공종별 안전작업 지침(공통 공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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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5조 3호에 대한 위헌판결 

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길어진 설 연휴로 인해 제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느낌입니다.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5.12.23 2014헌바3)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학원에서 2009. 5. 21.부터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중 2009. 7. 6. 예고 없이 해고되었고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이 기각되자, 2014.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
(1)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 취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35조 해고예고 적용제외 근로
근로기준법 제35조 1호.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호.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자, 3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호 계절적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호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는 해고예고 관련조항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유
해고예고제도의 취지 및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해고예고의 적용배제사유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의 성질상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는 사용자에게 해고예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적 측면에서 해고를 규율하는 것일 뿐 해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는 대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자들로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해고 역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 또한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근로관계의 성질과 관계없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를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근로자 및 다른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와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2015.12.23 2014헌바3)

(4) 위헌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는 위헌결정일인 2015.12.23일부터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다만, 심판대상 조항이 근로기준법 35조제3호에 한정되므로 다른 각호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3. 맺으며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하여 2001. 7. 19.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나(99헌마663 결정),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이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근로기준법 제35조3호의 효력은 선고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2015년 12월 23일 부터는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6개월 미만의 월급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30일전에 미리 해고예고 또는 즉시 해고 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인사노무관리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6년 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노무칼럼, 근로기준법 제35조 3호에 대한 위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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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신청사 개청식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울산 신청사 개청식 가져
총 연면적 6천612㎡, 청사동 등 3개동으로 구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울산 시대를 힘차게 열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난달 6일 울산혁신도시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울산에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신청사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정갑윤 국회 부의장, 김기현 울산시장, 박영철 울산 시의회 의장, 정무영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청사는 울산혁신도시 내 부지에 청사동과 재난전조감지·재난원인과학분석실험동으로 구성됐다. 조직과 인원은 1과 4실 15팀에 130명이다.

청사동은 지하 1층과 지상 4층 연면적 4천240㎡ 규모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재난전조감지·재난원인과학분석실험동은 지상 4층 연면적 2천372㎡ 규모로, 재난의 사전 예측과 전조 감지 등 재난관리, 재난에 대한 상시 대응과 과학적 조사 등의 역할을 한다. 아울러 실험동 내의 재난상황실은 주민 관람과 체험시설로 개방된다.
신청사 인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홍수·지반재난 실험동(전체 면적 5천466㎡, 지하 1층, 지상 3층)도 갖췄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1997년 국립방재연구소로 개소한 이후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연구기관으로서 실용적 재난관리기술을 연구하고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해 국가 재난안전 기술 및 정책개발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신청사 개청식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축사를 통해 “연구원의 미션인 ‘과학기술 및 정책개발을 통한 안전혁신 구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울산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격려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고 원전이 둘러싸고 있는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며 “연구원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과 동반 성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연구원의 울산 이전은 실질적인 안전기술을 개척할 수 있는 블루오션을 찾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울산지역 산학연과 폭넓은 연계로 융합형 재난관리 인력양성, 재난관리 산업육성 등에 모든 역량을 동원,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우정혁신도시는 298.4만㎡ 면적에 1조438억 원을 투입해 부지조성을 완료했다. 2018년까지 근로복지공단 등 총 9개 기관 3천65명이 이전할 계획이며, 이전이 완료되면 정주 계획인구 2만2천여 명 규모의 도시가 된다.
2016년 1월 현재 9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앞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이전할 예정이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6년 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울산 신청사 개청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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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중계 - 취약계층 근로자 흡연 예방

“정부 금연사업 대상에 소규모사업장 남성근로자 소외 돼”
산업간호협회, ‘취약계층 근로자 흡연 예방사업’ 세미나 개최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까지 감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금연 지원이 필요한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 근로자는 정부의 금연사업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금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산업간호협회(회장 정혜선)는 김기선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달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취약계층 근로자의 흡연 예방사업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실현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업장 보건관리자 및 보건업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금연정책 필요성과 흡연 예방사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김기선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흡연율이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흡연율보다 높고, 여성근로자의 흡연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정책의 시행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혜선 회장은 “금번 세미나를 통해 근로자 금연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해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직장인 금연 활동에 대한 지원이 추진되기를 희망 한다”고 전했다.

이날 ‘취약계층 근로자의 흡연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정혜선 한국산업간호협회장(가톨릭대학교 교수)은 “복지부는 2014년 기준 41% 수준의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까지 감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남성 흡연율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보다 2배 가까운 74%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에 따르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숫자도 1천200만명에 이르고 있기에 이들의 흡연율이 감소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특히 정 회장은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에 성공할 때까지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의 금연사업 대상에는 소규모 사업장의 남성 근로자는 포함돼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금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사업장에는 직장 내에 보건관리자가 배치돼 있어 근로자들에 대한 금연사업 등이 직장 내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자가 배치돼 있지 않기에 직장 내에서 금연지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직장 근무로 인해 보건소 등을 방문해 금연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다.



정 회장은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의 인식 부족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사업장을 방문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도 사업장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높은 등 금연을 위한 환경 조성이 부족하다”며 “그러므로 기존 산업보건 전달체계를 활용하거나 소규모 사업장 접근방법 및 근로자 금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법에 대한 논의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직장인들이 금연을 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수준이 향상되면 이는 곧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직장인들의 금연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성종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직장인들은 과중한 업무, 장시간 노동, 야간노동, 감정노동스트레스 등에 힘들어하면서 흡연을 중독이나 습관으로 하게 된다”며 “그러다 결심을 하고 금연을 시작해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열악해진 고용불안 등 직장환경에 또다시 흡연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인 금연을 위한 정책으로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ECP)’ 지원을 예로 들며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주에게도 자기 직원들의 금연이 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으로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내용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성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흡연율이 높고 많은 인구를 포함하고 있으나 보건소 중심의 지역사회 금연사업에 접근성이 낮고 사업장 중심의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취약한 인구집단”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담배 없는 사업장을 향한 정책과 사업은 다양성과 접근성이 중요한 해결과제로,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성을 기반으로 금연정책의 중심적 기능을 할 협력기관을 위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6년 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정부 금연사업 대상에 소규모사업장 남성근로자 소외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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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합심으로 이룬 안전, 행복의 보금자리를 짓다 
두산건설 녹천역 위브신축공사현장



서울 노원구 월계동 672번지 일대에는 두산건설이 짓고 있는 녹천역 위브신축공사가 한창이다. 지난해 6월 착공해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이곳 현장은 오는 2017년 2월 완공 예정이다. 특히 이곳 현장은 원청 사인 두산건설과 협력사, 감리단 등 모든 구성원이 상호 존중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을 일궈나가고 있다. 지난달 13일 두산건설 녹천역 위브신축공사현장(현장소장 조정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행복건설 문화운동 ‘DOO-SAFE 캠페인’
지하 2층 지상 6~9층 10개동 326세대를 짓고 있는 두산건설 녹천역 위브신축공사현장은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가 한창이다. 토공사와 흙막이 공사로 단단하게 기반을 다진 후 철근과 콘크리트로 주거공간의 뼈대를 세우는 기초공사이기에 어느 공정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이곳 현장에서는 ‘DOO-SAFE 캠페인’을 통해 현장 모든 구성원의 안전관리 동참을 이끌어내며 현재까지 무재해를 달성하고 있다. 
‘DOO-SAFE 캠페인’은 배려와 합심의 행복건설 문화운동으로, SAFETY FIRST(안전최우선) ALL TOGETHER(전원참여) FOR FAMILY(가족을 위해) EMOTION(감성안전)을 의미한다.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조정호 현장소장은 “튼튼한 골조와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 건물이 완성되듯이 그저 보여주기 식의 관리보다는 안전 최우선을 기본으로 근로자 스스로가 자존감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뒷받침될 때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가 조성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외부 안전전문가와 계약을 체결해 정기적인 컨설팅을 실시, 우물 안 개구리처럼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 있는 안전사항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정림건축 감리단, 협력사, 원청이 함께하는 안전점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 수습을 해봐야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 현장에서는 KOSHA18001, OHSAS18001을 통한 시스템 안전관리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조정호 현장소장은 “무엇이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안전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한다.
특히 이곳 현장에서는 매월 4일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날 행사 외에 매월 19일을 전후해 정림건축 감리단, 협력사, 원청이 함께하는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근로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우리 현장에서는 난방시설이 잘 갖춰진 안전교육장을 근로자 대기 장소 및 휴게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새벽부터 출근한 근로자들이 이곳에서 커피나 차를 마시며 몸도 녹이고 휴식도 취하고 있죠. 이 아이디어는 정림건축 감리단에서 제시한 것인데, 근로자들로부터 호응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협력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신규근로자의 안전모 부착 식별띠를 새롭게 교체했다. 이는 기존의 안전모 전체를 감싸는 식별띠는 쉽게 오염이 되고 또 창피해 잘 착용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조정호 현장소장은 설명했다.
또한 현장 구성원이라면 안전관리에 있어 예외가 없기에, 전기기사나 캐드기사 등 여직원들도 일일 안전관리자가 되어 현장을 3회 이상 순찰하면서 특히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초코파이나 사탕 등을 나눠주고 안전 파이팅을 외치며 힘을 보태고 있다.



근로자 안전의지 담은 소중한 열매 설치
이곳 현장의 안전조회장 옆에는 시선을 사로잡는 세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다. 한 겨울에 무슨 사과나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근로자의 안전의지를 담은 소중한 열매가 달린 사과나무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은 바로 근로자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근로자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신규 채용 시 안전교육 후 바로 사과모양의 종이에 이름과 안전에 대한 각오를 적은 후 직접 나무에 걸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 근로자들은 자기이름이 걸린 나무를 보면서 안전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되니 재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곳 현장에서는 또한 ‘안전보호구 대여방’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개인 안전보호구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근로자를 집으로 귀가시키는 것은 감성안전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를 빌려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요즘 같은 한 겨울에는 근로자의 심정지 등 돌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이곳의 모든 관리감독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토록 해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다. 
오늘도 내 집을 짓는다는 정성스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두산건설 녹천역 위브신축공사현장 사람들. 
앞으로도 구성원 서로가 안전을 살피며 상호 존중하고 신뢰·합심하는 자세와 소통의 문화로 고객이 만족하는 삶의 공간을 짓겠다는 그들의 힘찬 목소리가 믿음직스럽게 들린다.

미니인터뷰 -  조정호 현장소장


근로자가 행복해야
신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조정호 현장소장은 현장의 모든 근로자와 직원이 ‘신뢰와 합심으로 행복건설’을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조정호 현장소장은 과거 아버님이 비계반장을 맡아 일을 했기에 평소 어머님이 아버지의 무사 안전귀가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현장의 안전관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의 안전철학도 ‘근로자가 행복해야 신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다양한 안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 스스로가 자존감을 갖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조정호 현장소장은 주 2회 이상 직접 공종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년간 안전 분야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10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만에 하나 다치게 되면 결국 본인 스스로가 손해이고, 더 나아가 가정도 회사도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됨을 설명하며 현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정해진 안전수칙을 지키며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한다.

조정호 현장소장은 두산건설에서 27년째 근무 중인 안전과 시공 전문가이다. 건설현장에서 공사담당 공구장, 본사 EHS팀 팀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현장소장 직을 맡고 있다. 
바쁜 업무 중에도 건설안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및 공학박사 취득까지 학업에도 솔선수범하고 있다. 또한 2010년 건설업 KOSHA18001협의회장, 2012년 건설안전협의회(CSMC) 회장을 역임하는 등 건설안전 분야 리더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마지막으로 조정호 현장소장은 직원들에게 ‘내가 안전관리자’라는 마음가짐으로 1번 지시 후 99번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건설현장은 수많은 근로자와 물적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직원들은 작업 지시 후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반복해 확인해야 에러를 방지하고 재해도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그 실수를 모르고 지나갈 수 있기에 그 실수를 막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월간안전정보 양미란 기자>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6년 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우수건설현장 - 두산건설 녹천역 위브신축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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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전문인재 양성 계약학과 ‘재난안전학과’ 개설
박교식 교수 “실용 안전 사관학교가 되도록 할 것”



명지대학교 박교식 교수

명지대학교가 오는 3월 에너지·화학·플랜트 분야의 우수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재난안전학과’를 개설한다. 
그 중심에 있는 박교식 교수는 “장치산업의 공정안전, 환경안전, 소방안전 등을 주로 다룰 예정”이라며 “학교와 산업체의 안전, 환경, 소방안전 등의 분야에서 역량 있는 분들을 교수진으로 구성해 명실 공히 실용안전 사관학교가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해 텍사스 A&M 대학교, 서울산업대(현 서울과학기술대) 등 산업체와 국내외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박 교수는 예전부터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싶은 꿈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전규제는 특히 산학연관이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산물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규 시행 후, 현장과 규제기관간의 체감온도차를 많이 느낀다고들 하니까요. 저는 재난안전학과가 Market Place의 역할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업장에서 안전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안전관리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돕고 싶다”고 밝혔다.

- 계약학과를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산업체의 오랜 근무경험과 미국, 유럽, 국내에서의 오랜 강의경험을 살려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싶은 것이 오래전 꿈꾸던 것이었습니다. 
최근 두 가지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2015년 초 삼성환경안전연구소에서 박사과정을 보내고 싶다며 안전 분야의 특화된 전문교육과정 개설 여부를 문의해왔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계기였죠. 다른 하나는 모 대학에서 잘 운영하고 있던 유사계약학과를 중단한 것입니다. 커리큘럼이 제가 추진하려던 학과와 거의 중복되어서 제가 선뜻 시작하지 못했던 것인데, 거기서 더 이상 학생 모집을 않는다니 제가 그 수요를 올해(2016년 3월)부터 충당하고 싶었습니다. 작년 초 가스안전공사에서 모셨던 인연으로 거기 교수님을 찾아뵈었는데 자료 등을 건네주시면서 격려해 주셔서 힘이 났습니다.”

- 어떤 내용인가요?
“학과명은 ‘재난안전학과’입니다. 장치산업의 공정안전, 환경안전, 소방안전 등을 주로 다룰 예정이고,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및 국민안전처가 추진하는 분야와 각각 연관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교수진도 화공과의 안전전공 3명은 물론 환경, 소방안전전공분야와 산업체의 역량 있는 분들을 교수로 모셔서 명실 공히 실용안전사관학교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업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토요일에만 할 예정입니다.”

- 다른 유사 대학원과의 차별성이 있다면?
“지난 2000년 미국 화공학회 CCPS(Center for Chemical Process Safety)의 학술대회를 다녀와 보고 그 구성체계가 많이 부러웠고 우리도 ‘안전’이라는 주제로 저런 Market Place가 있었으면 했습니다. 
매년 가을 5일 동안의 학술대회에서 산학연관이 서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합의를 거쳐 안전규제를 만든 것입니다. 1984년 인도 보팔사고 직후인 1985년 미국의 노동부, 환경부 등 정부기관과 석유 정유회사 등 수요처, 그리고 연구기관 및 학교 등 기술의 공급처가 모여서 학회를 시작했더군요. 5년여의 협업산물이 바로 1990년 미국에서 시행된 공정안전관리제도(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입니다.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PSM제도를 1995년 도입했죠.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안전규제는 특히 산학연관이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산물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규 시행 후, 현장과 규제기관간의 체감온도차를 많이 느낀다고들 하니까요. 
저는 우리 학과가 Market Place의 역할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정(?)이긴 합니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흔쾌히 참여하기로 하였고 컨설팅 사를 비롯한 정유사, 가스회사 등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규제기관과 산업체가 동문이 된다면, 그리하여 서로의 정보가 기탄없이 교류된다면 먼 훗날, 아니 가까운 장래에 안전규제는 매우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리라 봅니다. 이런 기술과 정보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 또한 전문지식전달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면?
“과학적인 안전관리분야는 우리나라에서 블루오션이라고 봅니다. 교육은 더더욱 그렇고…, 좀 더 생각하면 이는 할 일이 매우 많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우리학교가 있는 경기도에는 전자, 전기회사 등 유해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장들이 안전에 대하여 좀 더 많이 이해하고 안전관리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하여 돕고 싶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와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동향을 소개하는 데에도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전문교육학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6년 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안전인 인터뷰 - 박교식 명지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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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연, 2016년 제1차 정기 이사회 개최
안전보건공단 교육 및 회원 단합 걷기대회 등 추진



한국안전보호구연합회는 올 한 해 동안 안전보건공단 및 제조업체 관계자를 초청해 강의를 개최 하고, 회원 단합을 위한 걷기대회를 실시한다.
한국안전보호구연합회(회장 이광수, 이하 한보연)는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청계천 대련집에서 2016년도 제1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 한 해 동안 한보연이 진행할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보연은 회원 단합 및 한보연 발전을 위한 걷기대회를 추진하고, 안전보건공단 및 제조업체 관계자를 초청해 안전보호구 관련 강의를 갖기로 했다. 또한 해외 선진시장 견학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회원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 한보연의 행사 알림이나 회원 경조사 공지, 회원사 신제품 소개 등을 신속하게 교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한보연이 회원사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회원사 대표의  대학교 입학 자녀 및 환갑을 맞는 회원의 축하금 전달을 위한 대상자를 파악했다.
이날 이광수 회장은 “지난 한 해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한보연이 한층 성숙할 수 있었다”며 “올 한 해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보연의 발전과 안전 보호구인의 결속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월간안전정보 오세용 기자>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6년 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한보연, 2016년 제1차 정기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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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업체 탐방 -  (주)서진안전

독창적 제품 개발의 리더 서진안전,
‘로하스 안전각반’ ‘안전모 부착형 LED’로 관심집중


톡톡 뛰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면서도 기능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다양한 안전용품을 선보여 호평을 받고 있는 (주)서진안전(대표이사 서진용). 최근에도 이 같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기발한 아이디어와 실용적인 면이 돋보이는 ‘로하스 안전각반’과 ‘안전모 부착형 LED’를 선보여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2016년 새해 서진용 대표이사를 만나 ‘로하스 안전각반’과 ‘안전모 부착형 LED’를 개발하게 된 계기와 올해 사업계획 등을 들어봤다.

지난달 18일 서진안전을 방문하기 위해 경기도 광명시 금오로 805번길로 향했다. 
회사에 들어서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라는 힘차고 밝은 목소리로 환하게 맞아줬다. 널찍한 공장 여기저기에서는 산업현장에 납품될 안전용품을 만드는 기술공들의 모습이 분주했다.

“독창적 제품 개발,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흔한 제품 보다는 서진안전만의 색깔이 묻어나는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를 실현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창적인 제품 개발이 회사의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하는 서진용 대표이사는 실패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도전을 통해 기술력을 높이고 발전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오랜 시간 함께 한 직원들도 이러한 서진용 대표이사의 뜻을 잘 알기에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 
그래서일까. 안전모 부착형 호각, 개구부 덮개, 멀티지주 및 멀티펜스 등등 지금까지 서진안전이 선보인 제품들은 기존의 개념을 벗어나는 독특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면서도 실용과 안전을 갖춘 제품들이다. 최근에 선보인 ‘로하스 안전각반’과 ‘안전모 부착형 LED’ 또한 마찬가지다.



간편·청결·반영구적 사용 가능한 ‘로하스 안전각반’
서진안전의 ‘로하스 안전각반’은 기존의 재봉형태에서 벗어나 RCHS 우레탄 소재로 만들어져 습기와 땀에 젖지 않고 냄새가 배지 않아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색상도 검정색 일색에서 탈피해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형광연두, 파랑, 형광오렌지, 야광(축광) 등으로 컬러를 입혔다. 특히 야광(축광) 각반은 제품 전체에 빛을 저장했다가 발광하는 축광 처리 공법을 적용해 야간작업이나 어두운 현장에서도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강화했다. 더불어 원하는 로고를 각반에 스티커로 부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 연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서진용 대표이사는 “벨크로 타입(일명 찍찍이)에 비해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우레탄 재질로 만들어져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므로 경제적으로는 이득이죠. 또한 요즘 같은 겨울철 니트류 등을 입을 때 벨크로 암수 양쪽 부분에 옷감이 묻어나거나 보푸라기를 만들어내지만 이 제품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손쉽게 체결할 수 있어 사용이 간편하다는 점도 특징”이라 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 각반의 경우에는 사용 후 재활용을 할 수 없어 산업폐기물을 유발한다면, 서진안전의 ‘로하스 안전각반’은 리사이클이 가능해 환경 친화적이며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다.

안전모 부착형 LED, 터널 및 야간작업에 탁월
그는 로하스 안전각반을 개발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터널 내에서의 작업이나 야간작업 근로자 등을 위한 ‘안전모 부착형 LED’도 연이어 고안했다.
이 제품은 자동센서기능을 탑재해 어두운 곳으로 이동시 LED등이 자동으로 점멸돼 어두운 작업장에서도 근로자의 위치를 파악,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해준다. 또한 동작센서도 함께 탑재해 이동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꺼지고 다시 이동이 감지되면 LED등이 점멸된다.
이와 함께 안전모에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됐으며, LED 밝기도 작업자의 눈부심을 고려해 설계됐다.


안전모 부착형LED

기발함으로 가득 찬 서진안전 제품들
‘로하스 안전각반’ ‘안전모 부착형 LED’와 같이 서진안전이 선보인 제품들은 기발함으로 가득 차 있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에 피곤해진 근로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스트레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 스트레칭 기구’를 비롯해 다양한 개구부 크기에 맞게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한 ‘개구부 덮개’, 안전모에 호각수납케이스를 부착해 호각이 분실되는 상황을 방지시킨 ‘안전모 부착형 호각’까지 그야말로 톡톡 뛰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들이다.
평소 안전 펜스로 사용하다가 뚝딱뚝딱 조립하면 근로자 휴게실로 변신하는 ‘멀티펜스’도 선보였다. 기존 펜스와 달리 조립식 형태로 제작돼 2단, 3단 조립을 통해 5분 내에 근로자 휴게실이나 분리수거함, 주차장 등 다목적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환경을 생각한 ‘멀티지주’는 오랜 기간 시멘트 덩어리로 사용해오던 건설현장의 지주대에 대한 상식을 과감히 뒤집은 것으로, 저밀도 폴리에틸렌 재질로 만들어진 둥근 틀 안에 자갈이나 흙, 모래, 돌멩이 등을 넣어 사용토록 해 산업폐기물 발생을 없앴다.
이렇듯 톡톡 뛰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면서도 기능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다양한 안전용품을 개발해온 서진용 대표이사는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 2012년 산재예방 유공자로 선정돼 영예의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삶과 일에서 ‘보람’을 느끼기 위해 최선”
“한 걸음 더 도약하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고객’을 향하는 마음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진용 대표이사는 올해 고객에게 한층 더 친절하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관심’이 바로, 제품 개발의 원동력이라는 그는 올해도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일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고, 직원들이 웃으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재미있는 직장을 만드는데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삶을 살면서 또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람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제 경우는 제품을 개발하고 또 고객과 업계에서 인정을 받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꿈의 크기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보다 더 큰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 하루하루를 알차고 보람되게 보내려 합니다.”
<월간안전정보 양미란 기자>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6년 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독창적 제품 개발의 리더 서진안전, ‘로하스 안전각반’ ‘안전모 부착형 LED’로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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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 이준원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장

“인천광역시 ‘안전도시’로 만드는데 최선 다할 것”
산재취약계층 전문기술과 재정지원 등 재해예방 서비스 강화



올해 초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장에 취임한 이준원 본부장. 1988년 공단 창립 멤버로 입사한 그는 본부 산업안전실장, 전문기술총괄실장 등 기술 분야 주요 보직을 역임한 바 있으며, 부천지사장 및 경기서부지사장 등 기관장을 거쳐 이번에 중부지역본부장으로 부임했다. 특히 공인노무사, 기계안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산업기계기술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명실공이 안전 분야 최고 기술자로, 매사에 합리적이고 탁월한 통솔력과 업무추진력을 갖추었다는 주위의 평가와 더불어 공단 업무 전반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11일 안전정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준원 본부장은 “인천광역시를 ‘안전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소규모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 장년근로자 등 산재취약계층 산업재해 감소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먼저, 중부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공단 내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각종 안전 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는 만큼 기대도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중부지역본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생각이신지요.
“이렇게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단의 미션인 ‘일하는 사람의 행복파트너, 최고의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고 조직의 핵심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중부지역본부 관내 산업현장이 ‘산업재해 없는 사업장’을 만드는데 전심전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역사상 개항과 함께 근대가 태동한 유서 깊은 도시이며,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핵심도시입니다. 이제는 환태평양시대 중심도시로 도약해야 하는 새로운 미션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산업재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부지역본부장으로 취임 하면서 인천광역시를 ‘안전도시’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천지역의 산업재해율은 2010년 0.82%, 2011년 0.74%, 2012년 0.72%, 2013년 0.72%, 2014년 0.66%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 평균 산업재해율을 상회함은 물론 독일이나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인 0.1~0.3%에는 아직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관내의 소규모 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 장년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하여 타깃 업종(관내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및 도소매, 음식업종의 서비스분야)을 선정하여 안전보건 증진활동에 주력하고,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재해율, 사망 및 질병 만인율 5% 감소 목표”
- 중부지역본부의 현황을 소개해 주십시오. 아울러 올해 산업재해감소 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역본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약 10만7천개 사업장과 약 82만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최고의 안전보건 전문기술력을 갖춘 90여 명의 직원들이 산재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의 핵심 동력인 근로자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에 관한 재정지원, 기술서비스, 교육지원, 자료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중부지역본부는 인천광역시의 산업재해율, 사망만인율과 질병만인율을 각각 5%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산재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주안점을 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형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모기업 협력업체 공생프로그램,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사업 등 공단의 주요 사업을 현장 실정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금년도 관내 사업장의 재해감소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인미만 사업주 위험성평가 참여 적극 유도”
- 관할 지역인 인천광역시에는 영세소규모 제조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만큼 산재예방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산재 취약계층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중부지역본부가 출범한지 2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망재해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인천 관내 안전보건의 위상이 높아진 것 또한 사실이지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및 음식업·도소매업 등의 서비스분야 종사자 등 산재취약계층에 있어서는 아직 안전 사각지대를 안전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광역시 관내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산업재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 취약계층을 집중 타깃으로 안전보건 전문기술과 재정지원, 민간위탁 재해예방기술지원 등 재해예방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는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지역의 안전보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관기관들과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혼자 보다는 둘이서, 둘이 보다는 여럿이 함께 했을 때 힘이 덜 들고 성과 창출은 배가 됩니다. 산업재해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본부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안전보건전문기관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힘을 모아 재해예방사업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기에 고용노동부 중부청 및 인천북부지청과 함께 산업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노총, 경총, 직능단체, 재해예방 유관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지혜를 모으고, 서로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안전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활기찬 본부 만들 것”
- 재임기간 중에 반드시 이루고자하는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인천광역시를 ‘안전도시’로 만들고, 관내 ‘산업재해, 사망재해와 질병’을 감소시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인천광역시에서 어렵게 사업을 영위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 산업재해로 인해 더 큰 어려움에 당면하지 않도록, 무재해 안심일터를 조성해 나가는데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선진국 수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안전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단 내부적으로는 직원들과 소속 지사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는 활기찬 중부지역본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본부장님께서는 오랜 기간 산업안전 분야에 몸담아 오면서 평소 근로자 안전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소신 그리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안전’은 물이나 산소처럼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경제발전 우선주의에 밀려 소중한 가치가 외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산업현장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도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재해예방 유관기관, 직능단체,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합심해서 스스로 ‘안전’의 최우선 가치를 회복하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안전 도시 인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사고·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예방사업 확대, 직업 건강 서비스 강화, 건설현장의 사고재해예방활동, 산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해예방 사업 등 4대 실천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관할 지역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산업 현장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단이나 관련기관의 예방활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작업 현장에 적합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개선하는 등의 위험성평가 등 자율적 안전관리 실천과 사고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갖추어 산업재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자율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고발생 자체가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업 전 안전점검을 최우선으로 하여 작업 시에 현장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월간안전정보 이선자 발행인>
<정리= 월간안전정보  양미란 기자>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6년 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이준원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장, “인천광역시 ‘안전도시’로 만드는데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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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② - 2016년 달라지는 안전제도

2016년 달라지는 안전 관련 제도는 무엇일까
사회재난 피해자 구호 확대, 승강기 자체점검결과 기록관리 의무화


2016년 새해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병신년(丙申年)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책, 제도나 법령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30개를 선정해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특히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해 수록하고 그림이나 표 등을 적극 활용해 작성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책자는 올해 국민안전처의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국민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해부터 큰 소리로 울리기만 하던 재난문자 알림음이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달라진다. 또 119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와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해 구호금, 생계비를 지원한다.
국민안전처는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책과 제도, 법령 중 국민 생활에 밀접한 30가지를 모은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재난문자 수신 시마다 큰 소리로 울리던 수신음이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고 △사회재난 피해자와 이재민들은 신속하게 구호비,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심리회복 지원 등 구호서비스를 확대하며 △119 구급대 출동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유·도선 승선 시 신분확인이 강화되고 승선명부 허위 작성 시 승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선령은 최대 30년으로 제한하며 △국민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별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목표 관리제를 추진하고 △수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상인명구조사 자격제도 신설 등에 대해서도 담았다.
국민안전처는 이 책자를 인터넷 홈페이지(www.mpss.go.kr)에 게시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에도 배포해 재난안전관리 업무관계자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생활안전지도 전국 확대 구축 및 서비스 개선= 2015년까지 생활안전지도 4개 분야(교통안전, 재난안전, 치안안전, 맞춤안전)에 대해 1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서비스했으나, 2016년 1월부터 전국 229개로 확대 구축 및 서비스를 시작한다. 
생활안전지도 추가 4개 분야(시설안전, 산업안전, 보건식품안전, 사고안전)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사고 돌발정보, 미세먼지, 대기지수 등 실시간 정보를 연계하고 즐겨찾기 및 사용자 검색기능 추가 등 서비스 메뉴구조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웹과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출퇴근 및 등하교길 시간에 실시간 정보를 알려주는 맞춤형 모바일 알림서비스 등을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 마련=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기준 마련으로 물놀이형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개정으로 2016년 실시되는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기준 신설 주요내용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물놀이 안전수칙 및 최대수심 등이 포함된 안전표지판 의무 설치 △물이용 놀이기구의 활동 공간 최대수심 30cm으로 제한 △전력을 사용하는 물 공급 시설은 놀이시설과 분리된 별도장소 설치 △매달려 있는 구동구조물 및 배수시설 설치기준 등이다. 또한 2017년부터는 영유아 익사사고 예방을 위해 개장기간 동안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 지자체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제 추진= 국민들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별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목표 관리제를 추진한다.
각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설정한 감축목표에 따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유관기관·관련부서 및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지역안전 거버넌스를 구성, 취약한 안전 환경을 개선해 나가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지자체의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추진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 유·도선 선령제한 등 안전관리 강화= 올해부터 선령을 최대 30년으로 제한하는 등 유·도선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연간 1천700만여 명의 다중이 이용하는 유·도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유·도선의 경우 선령제한 없이 선박검사를 통과하면 계속해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선령을 최대 30년으로 제한하게 된다. 또한 정확한 승선인원 관리를 위해 유·도선 승선 전 승선자 신분 확인, 승선명부 허위작성 시 승선을 거부토록 하는 등 현장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만일에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의 극대화를 위해 선원·기타 종사자에 대한 비상상황 대피훈련을 의무화했다.



◆ 승강기 자체점검결과 기록관리 의무화로 책임성 강화= 매월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점검 결과를 국가승강기 정보센터(www.elevator.go.kr)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승강기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해 2년간 기록지에 보존토록 했으나, 2016년부터 매월 안전점검 결과를 국가승강기 정보센터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해 승강기의 안전관리 상태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승강기 점검자가 점검 결과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하도록 해, 점검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일반주민 대상 국가재난안전 교육 실시= 올해부터는 일반주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민방위교육장에서 재난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재난안전교육은 체험위주로 실시되며,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요령 등의 생활안전 교육과 지진체험 등 재난대처 요령을 교육한다.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원하는 주민은 실전 체험장이 설치된 지역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교육일정과 교육내용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민방위 실전 체험장은 서울(성북, 광진), 부산(금정), 인천(부평, 남동), 광주(광산, 서구), 경기(안양, 안산, 성남, 고양, 김포, 파주, 수원, 부천, 평택, 의정부, 화성) 등 26개소이다.



◆ 모든 신고 전화 119, 112, 110으로 통합= 현재 신고전화는 112, 119뿐만 아니라 122(해양사고), 117(학교폭력) 등 20개가 넘는 전화가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신고전화 통합방안을 확정하고 통합작업을 추진, 올해 7월부터는 신고전화가 재난은 119, 범죄는 112, 비긴급 민원 및 상담은 110으로 통합된다.
112와 119를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급박한 상황에서는 112·119 구분 없이 신고가능하며, 신고내용은 새롭게 도입되는 연계시스템을 통해 반복 신고 없이 소관기관으로 즉시 전파된다.

◆ 사회재난 피해자 구호비·생계비 지원 등 구호서비스 확대= 2016년 6월부터는 사회재난 피해자와 이재민들은 신속하게 구호비,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심리회복지원(7월부터) 등 구호서비스가 확대된다.
그동안 사회재난은 피해유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 기준이 없어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다양한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지원항목 등을 규정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난피해자는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구호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해구호법을 개정해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이재민도 재해구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구호편익이 증진된다. 임시주거시설을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중증장애인 등 구호약자에게 제공하며, 구호의 종류를 확대해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심리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인명피해 예방 위한 지붕제설 의무화= 폭설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에 대한 제설의무를 지붕까지 확대했다.
2014년 2월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폭설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내부 기둥이 없어 적설 하중에 취약한 공업화 박판강구조(PEB) 및 아치판넬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붕제설작업을 의무화한다.
지금까지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한해 제설·제빙을 의무화하던 것을 건축물의 지붕까지 확대해 대설로 인한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 할 수 있게 됐다.

◆ 긴급재난문자, 위급성에 따른 수신 방식 차별화= 올해부터 모든 재난문자 수신시마다 큰 소리로 울리던 수신음이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수신음 크기가 달라진다.
그동안 긴급재난문자 1개 채널로 수신함에 따라 재난의 경중과 구분 없이 큰 수신음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6년 출시되는 신규 폰부터는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3개 채널(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로 구분했고, 전쟁 및 주민대피 등 위급과 긴급재난만 40~60dB 이상의 경보음으로 수신된다. 또 폭염, 황사, 안개 등에 따른 안전안내문자는 수신자가 정하는 환경설정에 따라 수신음의 종류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일부 원천적으로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한 3G폰과 국제협의가 필요한 이어폰 등은 기능개선이 되기 전까지 안전디딤돌 다운을 통해 선택적으로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다.

◆ 소방공사 보조감리원제도 도입= 소방시설공사 상주 감리대상에 보조감리원제도 도입으로 감리현장의 관리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해 소방시설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해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및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를 위해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해 관리 및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관리원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보조감리원 추가배치로 배치→부실시공→국민피해로 연결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등 감리원 업무환경을 개선했다.

◆ 부실감리 처벌기준 강화= 소방공사 감리현장의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감리결과 거짓제출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감리자는 소방시설에 대한 최종 점검자이다. 이에 부실시공 감독이 소홀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로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업무수행자로 그 책임성을 강화했다.
최근 세월호 사고 등 잦은 대형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불감증 예방을 위한 국민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감리업자의 거짓보고 등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 시 처벌기준 마련=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조항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일부 업체에서 이러한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발생했다. 
2016년 1월 25일부터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을 유통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변경도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119 허위 신고자 과태료 부과 강화= 119구급력 출동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19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했다.
국민안전처는 비응급·상습 119구급이용자 저감을 위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은 비응급 상황에 119구급차가 출동함으로써 실제 위급 상황에 처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현재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그 위반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을, 동 개정안에서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 등으로 이송되었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위반 시에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수상구조자 자격제도 신설= 수상사고 발생 시 생명구조와 직결되는 수상인명구조 자격의 국가자격화 추진으로 자격제도 확립에 따른 구조능력 내실화 및 수상에서의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한다.
자격기본법 상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되어 있어, 실제 구조 가능한 적격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수상구조자격의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민안전처는 수상구조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수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 이용자의 안전 확보 위한 수상레저사업의 안전의무 강화= 올해 하반기 시행예정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을 통해 다수가 이용하는 수상레저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사업자에게 안전의무를 강화한다.
수상레저사업자가 해당사업에 대해 휴업을 하거나 폐업 또는 재 개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3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수상레저사업자가 종사자나 이용자의 피해보전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6년 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2016년 달라지는 안전 관련 제도는 무엇일까
Posted by NO1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