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생안전기준 인증이란 무엇인가?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법정 의무 인증인 KC 인증 중 하나로, 취수·저수·도수 시설을 제외한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일정한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경우 승인·부여하는 공인 인증이다.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재와 제품들의 유해 물질로부터 수돗물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Q. 위생안전기준 인증 신청 및 진행 절차는?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록정보망(www.kctap.or.kr)에 접속해 인증 신청을 하면 약 2~3주 동안 서류 검토를 진행한다. 그후 신청 기업에 지속적인 제품 생산 능력이 있는지, 품질 관리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장심사를 수행하게 된다.
공장심사에 합격하면 제품시험이 필요하다. 공장심사는 인증기관인 협회가 주관하지만 제품시험은 인증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가 정한 5개 지정 검사 기관이 나누어 운영하기 때문에 지정해 드리는 시험 기관에 제품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이 모두 끝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합격한 제품은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Q.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이 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Q. 확대된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 자재와 제품은 무엇인가?
최근까지는 앞의 인증 대상 중 ‘나. 그 밖에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와 제품’의 구체적인 대상 제품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5년 3월 16일, 환경부가 환경부고시 제2015-22호를 제정해 그 구체적인 대상을 마련했다. 새롭게 제정된 대상 자재와 제품은 다음과 같다.
Q. 새로운 대상 자재와 제품은 언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나?
환경부 고시 제2015-22호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이 정해진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에 대해 더 궁금하신 내용은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인증팀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문의 : 위생안전인증팀 김양덕 담당(02-3156-7784)
<출처 월간PUMP 2016년 1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2015년 10월 1일부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 확대'산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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