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포털여기에

세미나중계 - 취약계층 근로자 흡연 예방

“정부 금연사업 대상에 소규모사업장 남성근로자 소외 돼”
산업간호협회, ‘취약계층 근로자 흡연 예방사업’ 세미나 개최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까지 감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금연 지원이 필요한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 근로자는 정부의 금연사업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금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산업간호협회(회장 정혜선)는 김기선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달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취약계층 근로자의 흡연 예방사업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실현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업장 보건관리자 및 보건업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금연정책 필요성과 흡연 예방사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김기선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흡연율이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흡연율보다 높고, 여성근로자의 흡연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정책의 시행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혜선 회장은 “금번 세미나를 통해 근로자 금연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해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직장인 금연 활동에 대한 지원이 추진되기를 희망 한다”고 전했다.

이날 ‘취약계층 근로자의 흡연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정혜선 한국산업간호협회장(가톨릭대학교 교수)은 “복지부는 2014년 기준 41% 수준의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까지 감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남성 흡연율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보다 2배 가까운 74%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에 따르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숫자도 1천200만명에 이르고 있기에 이들의 흡연율이 감소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특히 정 회장은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에 성공할 때까지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의 금연사업 대상에는 소규모 사업장의 남성 근로자는 포함돼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금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사업장에는 직장 내에 보건관리자가 배치돼 있어 근로자들에 대한 금연사업 등이 직장 내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자가 배치돼 있지 않기에 직장 내에서 금연지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직장 근무로 인해 보건소 등을 방문해 금연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다.



정 회장은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의 인식 부족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사업장을 방문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도 사업장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높은 등 금연을 위한 환경 조성이 부족하다”며 “그러므로 기존 산업보건 전달체계를 활용하거나 소규모 사업장 접근방법 및 근로자 금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법에 대한 논의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직장인들이 금연을 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수준이 향상되면 이는 곧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직장인들의 금연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성종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직장인들은 과중한 업무, 장시간 노동, 야간노동, 감정노동스트레스 등에 힘들어하면서 흡연을 중독이나 습관으로 하게 된다”며 “그러다 결심을 하고 금연을 시작해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열악해진 고용불안 등 직장환경에 또다시 흡연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인 금연을 위한 정책으로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ECP)’ 지원을 예로 들며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주에게도 자기 직원들의 금연이 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으로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내용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성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흡연율이 높고 많은 인구를 포함하고 있으나 보건소 중심의 지역사회 금연사업에 접근성이 낮고 사업장 중심의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취약한 인구집단”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담배 없는 사업장을 향한 정책과 사업은 다양성과 접근성이 중요한 해결과제로,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성을 기반으로 금연정책의 중심적 기능을 할 협력기관을 위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6년 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정부 금연사업 대상에 소규모사업장 남성근로자 소외 돼”
Posted by NO1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