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에너지공단의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발표 내용대로 삼상유도전동기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이 단계적으로 IE3급으로 상향된다. 일단 금년 10월 1일부터는 37kW이상 200kW 이하 전동기가 대상이다. 이는 단계적으로 삼상유도전동기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프리미엄 기준화 하는 것이다
고시된 정격출력 사이의 전동기는 중간 또는 그 이상이면 위쪽의 높은 정격출력의 기준을 따르고, 중간 미만이면 아래쪽의 낮은 정격출력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수입전동기에 대해서도 수입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시장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와 제품생산 금지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금번 IE3급 삼상유도전동기 의무화를 통해 EU및 미국 등 주요국의 최저소비효율제 용량 확대에도 발을 맞추고,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 향상 및 에너지 절감에도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일 : 단계적으로 적용
구 분 |
현재 |
개정 |
시행일 |
0.75kW이상 37kW미만 |
IE2 |
IE3 |
2018.10.1 |
37kW이상 200kW이하 |
IE2 |
IE3 |
2015.10.1 |
200kW이상 375kW미만 |
없음 |
IE3 |
2016.10.1 |
<출처 월간PUMP 2015년 10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10월 1일부터 37kW 이상, 200kW 이하 IE3급 삼상유도전동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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