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조합 회원사들, 공공기관 인쇄물 수주 물꼬 터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남수/이하 서울조합)은 지난 12월 14일 소속 조합원사를 대상으로‘소기업우선구매제도 활용 안내’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고, 인쇄물 공동상표인 ‘직심’을 통해 추천업체간지명경쟁입찰을 통한 수주가 가능함을 알렸다.
제공 |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정리 | 월간PT 편집부(printingtrend@gmail.com)
이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제조소기업 등이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에 성공한 경우 조합추천을 통해 해당 소기업(또는 소상공인) 간의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에 근거를 둔 조치다.
이미 중소기업청에서는 내수시장 활성화와 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을 개정(2015. 05.28)하여 공공기관이 인쇄물을 구매할 경우 공동사업을 수행한 협동조합에 금액에 제한없이 추천권을 부여하여 추천업체간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조합은 일반경쟁입찰로 수주할 수 없었던 인쇄물을 공동상표‘직심’을 통해 추천받을 수 있게 돼, 서울지역 208개 수요기관에 추천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더불어 서울조합은 현재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115개 업체 1097개 품목이 등록됐고, 수시로 추가등록이 가능해 이번 제도를 통해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하거나 공문서의 요청으로도 편리하게 추천받을 수 있으니 판로확보에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공동사업의 종류(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①협업 ②공동상표 ③특허권 활용 ④공통애로기술개발 ⑤단체표준
※ 관련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5.28.] [법률 제13094호, 2015.1.28., 일부개정] 제7조의 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5.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24호, 2015.5.4., 일부개정] 제1조(목적) 및 제1조의 2(공동사업) |
<출처 월간PT 2016년 1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서울조합, 공동상표 ‘직심’ 통한 지명경쟁입찰 도입 알려'산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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