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포털여기에

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2016년 병신년(丙申年)의 새해가 일출과 함께 힘차게 밝았습니다. 올 한해 독자 여러분들의 건승과 가족의 건강을 진심을 담아 기원합니다. 이하에서는 2016년 들어서 달라지는 노동관련 제도에 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최저임금은 시간급 6,030원이며, 2016. 01. 01.~ 2016. 12. 31. 까지 적용됩니다. 일급으로 환산 시 48,24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1,260,270원(주40시간 기준)이며,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액에 관해서는 게시판 공지 등 주지의무(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으며, 최저임금지급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정년제도 설정 시 60세 하한 의무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종전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던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정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 중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3. 채용시험관련 제출서류 반환 의무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반환 청구에 따라 회사는 14일 이내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하고, 청구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채용 서류를 파기하도록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 법률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불응하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기준금액 변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 금액이 변경되어 2016. 01. 01.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각각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91,793원(1일)으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53,275원(1일)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의비 최고 금액은 14,217,340원으로, 최저 금액은 10,061,800원으로 결정 되었으며, 진폐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진폐고시임금은 1일 106,551원79전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5. 기타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아빠의 달(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최초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 지급)’ 지원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며, 변경된 제도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의 경우 2015년 12월부터 시작되어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6. 맺으며
매년 새해를 맞이하는 1월에 많이 접하게 되는 정보중의 하나가 바로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안내’ 일 것입니다. 물론 다루어지는 내용은 매년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정보를 준비하거나 전파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내용들이 널리 알려져서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공통분모가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각자의 방식과 환경에 따라 2016년 새해맞이 모습은 달랐겠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희망 가득한 병신년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리라 믿어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6년 1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노무칼럼 - 2016년도에 달라지는 노동관련 제도 소개
Posted by NO1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