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 - 다중이용시설 안전감찰 결과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부실 업체 무더기 적발
국민안전처, 다중이용시설 안전감찰 결과 발표
# 소방시설관리업체인 A사는 피난계단 출구에 준공도면에 없는 안여닫이 출입문을 불법 설치하고 전기실과 발전기실 방화구획 일부가 철거되어 있음에도 이상 없는 것으로 소방서에 거짓 보고했다.
#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인 C업체는 강원도 소재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상태 평가를 위한 정밀점검을 실시하면서 화재발생으로 인한 건물벽 및 계단 결함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미 시로 안전등급을 조정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안전등급을 상향조정(D→C등급)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가 23곳(판매시설 21곳·숙박시설 1곳·터미널 1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12곳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감찰은 각 분야의 안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안전처가 점검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 국민안전처가 신설된 이래 처음으로 그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5, 6월 두 차례에 걸쳐 23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한 결과 12개 시설물에서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했다. 또 4개 건물에는 준공도면에 없는 가설물이 설치됐고, 3개 건물은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곳 중 4곳은 비상구와 방화셔터 등 소방시설물 관리가 소홀했으며, 2곳은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소방안전점검과 시설물 안전진단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찾아내 당국에 보고해야 할 소방시설관리업체와 시설물 진단업체 일부는 되레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임의로 안전진단 등급을 올려준 것으로 이번 감찰에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소방시설관리업체 두 곳은 각각 법정수수료의 25%와 28% 수준으로 저가 수주를 하고는 부실 점검과 허위 보고를 되풀이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한 소방안전점검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
적발된 소방안전점검업체와 기술자, 시설물 관리주체는 영업정지와 원상복구 등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또 안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해 이러한 부실 점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소속 행정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유인재 안전감찰관은 “앞으로도 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 상시 감찰과 철도·항공·원전 등 각 분야의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예방감찰로 적극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8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부실 업체 무더기 적발'산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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