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중계③ - 직장에서의 근로자 자살 및 폭력 실태와 예방대책
“직장 내 근로자 자살 예방 위해서는 안전관계자의 관심과 노력 필요”
직장에서의 근로자 자살 및 폭력 실태와 예방대책 세미나 열려
최근 직장 내에서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에 따른 자살이 주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계자가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48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아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는 지난달 9일 오후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27호에서 ‘직장에서의 근로자 자살 및 폭력실태와 예방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근로자 자살의 실태와 사례분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난 1993년부터 2010년 사이 직업 관련 자살의 증가폭이 두드러졌지만 이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며 “WHO가 근로자의 자살문제로 예의 주시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일본 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스트리아, 일본에 반해 우리나라의 자살률만 유독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간관리자인 45~55세 남성의 자살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다른 연령 대비 3배 높은 수준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과거에는 단순 노무직의 자살이 대다수였지만, 2000년대부터는 서비스, 사무직 등 이른바 화이트컬러의 자살률이 급증세를 보였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관리직의 자살 문제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먼저 회사 경영난으로 관리자 업무의 질에 변화가 오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관리자는 자살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 이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책임감, 원하지 않았던 승진, 직장 내 갈등, 폭언 등이었다.
김 교수는 “일본의 경우 업무량의 변화가 자살의 주된 이유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용계약해지, 업무전환배치 등으로 집계됐다”며 “즉 정신이 건강했던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정신이 쇠약해지면서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문제는 자살 또는 자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자살 이전에 정신적 이상이 없었고 업무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는 산재로 인정된다. 그만큼 자살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다.
김 교수는 “앞으로 안전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외적인 질병예방뿐 아니라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같은 날 오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주최로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18호에서 열린 ‘직무스트레스와 감정노동 연구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산업구조의 변화로 서비스업 종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의 발생에 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제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감정노동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작업장 폭력 및 폭언 등과 명확한 구분이 없이 사용되면서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감정노동은 직장 생활에서의 인간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한 감정관리와는 구분 되는 개념이다. 즉 감정노동이란 근로자의 감정이 상품의 가치 평가에 있어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로서 특정한 표정과 몸짓, 감정 표현 등이 업무 수행 과정에 필수적이며, 이러한 감정에 대한 통제와 규율이 존재하는 업무로 정의할 수 있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감정노동 직업군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감정노동으로 인한 어려움은 주로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근로자들은 공통적으로 감정노동 자체의 특성인 감정 숨김이나 감정 부조화 등에 의한 고통을 호소하기 보다는 과도한 모니터링이나 고객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아직 감정노동 및 작업장 폭력과 관련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폭력의 일부라 할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내용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족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사업주에 의한 폭력이 ‘근로기준법’에 금지되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책 방안 수립에 있어 감정노동과 작업장 폭력은 독립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감정노동과 관련해서는 현행 직무스트레스 예방 관련 보건 규칙을 개정하고, 직무스트레스 관련 보건 규칙의 사업주 의무화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기존 KOSHA 가이드를 개정하고, 정신질환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별도 지침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8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직장 내 근로자 자살 예방 위해서는 안전관계자의 관심과 노력 필요”'산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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