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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② - 2016년 달라지는 안전제도

2016년 달라지는 안전 관련 제도는 무엇일까
사회재난 피해자 구호 확대, 승강기 자체점검결과 기록관리 의무화


2016년 새해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병신년(丙申年)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책, 제도나 법령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30개를 선정해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특히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해 수록하고 그림이나 표 등을 적극 활용해 작성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책자는 올해 국민안전처의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국민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해부터 큰 소리로 울리기만 하던 재난문자 알림음이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달라진다. 또 119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와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해 구호금, 생계비를 지원한다.
국민안전처는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책과 제도, 법령 중 국민 생활에 밀접한 30가지를 모은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재난문자 수신 시마다 큰 소리로 울리던 수신음이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고 △사회재난 피해자와 이재민들은 신속하게 구호비,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심리회복 지원 등 구호서비스를 확대하며 △119 구급대 출동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유·도선 승선 시 신분확인이 강화되고 승선명부 허위 작성 시 승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선령은 최대 30년으로 제한하며 △국민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별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목표 관리제를 추진하고 △수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상인명구조사 자격제도 신설 등에 대해서도 담았다.
국민안전처는 이 책자를 인터넷 홈페이지(www.mpss.go.kr)에 게시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에도 배포해 재난안전관리 업무관계자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생활안전지도 전국 확대 구축 및 서비스 개선= 2015년까지 생활안전지도 4개 분야(교통안전, 재난안전, 치안안전, 맞춤안전)에 대해 1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서비스했으나, 2016년 1월부터 전국 229개로 확대 구축 및 서비스를 시작한다. 
생활안전지도 추가 4개 분야(시설안전, 산업안전, 보건식품안전, 사고안전)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사고 돌발정보, 미세먼지, 대기지수 등 실시간 정보를 연계하고 즐겨찾기 및 사용자 검색기능 추가 등 서비스 메뉴구조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웹과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출퇴근 및 등하교길 시간에 실시간 정보를 알려주는 맞춤형 모바일 알림서비스 등을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 마련=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기준 마련으로 물놀이형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개정으로 2016년 실시되는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기준 신설 주요내용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물놀이 안전수칙 및 최대수심 등이 포함된 안전표지판 의무 설치 △물이용 놀이기구의 활동 공간 최대수심 30cm으로 제한 △전력을 사용하는 물 공급 시설은 놀이시설과 분리된 별도장소 설치 △매달려 있는 구동구조물 및 배수시설 설치기준 등이다. 또한 2017년부터는 영유아 익사사고 예방을 위해 개장기간 동안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 지자체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제 추진= 국민들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별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목표 관리제를 추진한다.
각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설정한 감축목표에 따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유관기관·관련부서 및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지역안전 거버넌스를 구성, 취약한 안전 환경을 개선해 나가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지자체의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추진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 유·도선 선령제한 등 안전관리 강화= 올해부터 선령을 최대 30년으로 제한하는 등 유·도선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연간 1천700만여 명의 다중이 이용하는 유·도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유·도선의 경우 선령제한 없이 선박검사를 통과하면 계속해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선령을 최대 30년으로 제한하게 된다. 또한 정확한 승선인원 관리를 위해 유·도선 승선 전 승선자 신분 확인, 승선명부 허위작성 시 승선을 거부토록 하는 등 현장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만일에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의 극대화를 위해 선원·기타 종사자에 대한 비상상황 대피훈련을 의무화했다.



◆ 승강기 자체점검결과 기록관리 의무화로 책임성 강화= 매월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점검 결과를 국가승강기 정보센터(www.elevator.go.kr)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승강기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해 2년간 기록지에 보존토록 했으나, 2016년부터 매월 안전점검 결과를 국가승강기 정보센터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해 승강기의 안전관리 상태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승강기 점검자가 점검 결과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하도록 해, 점검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일반주민 대상 국가재난안전 교육 실시= 올해부터는 일반주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민방위교육장에서 재난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재난안전교육은 체험위주로 실시되며,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요령 등의 생활안전 교육과 지진체험 등 재난대처 요령을 교육한다.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원하는 주민은 실전 체험장이 설치된 지역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교육일정과 교육내용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민방위 실전 체험장은 서울(성북, 광진), 부산(금정), 인천(부평, 남동), 광주(광산, 서구), 경기(안양, 안산, 성남, 고양, 김포, 파주, 수원, 부천, 평택, 의정부, 화성) 등 26개소이다.



◆ 모든 신고 전화 119, 112, 110으로 통합= 현재 신고전화는 112, 119뿐만 아니라 122(해양사고), 117(학교폭력) 등 20개가 넘는 전화가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신고전화 통합방안을 확정하고 통합작업을 추진, 올해 7월부터는 신고전화가 재난은 119, 범죄는 112, 비긴급 민원 및 상담은 110으로 통합된다.
112와 119를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급박한 상황에서는 112·119 구분 없이 신고가능하며, 신고내용은 새롭게 도입되는 연계시스템을 통해 반복 신고 없이 소관기관으로 즉시 전파된다.

◆ 사회재난 피해자 구호비·생계비 지원 등 구호서비스 확대= 2016년 6월부터는 사회재난 피해자와 이재민들은 신속하게 구호비,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심리회복지원(7월부터) 등 구호서비스가 확대된다.
그동안 사회재난은 피해유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 기준이 없어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다양한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지원항목 등을 규정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난피해자는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구호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해구호법을 개정해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이재민도 재해구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구호편익이 증진된다. 임시주거시설을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중증장애인 등 구호약자에게 제공하며, 구호의 종류를 확대해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심리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인명피해 예방 위한 지붕제설 의무화= 폭설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에 대한 제설의무를 지붕까지 확대했다.
2014년 2월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폭설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내부 기둥이 없어 적설 하중에 취약한 공업화 박판강구조(PEB) 및 아치판넬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붕제설작업을 의무화한다.
지금까지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한해 제설·제빙을 의무화하던 것을 건축물의 지붕까지 확대해 대설로 인한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 할 수 있게 됐다.

◆ 긴급재난문자, 위급성에 따른 수신 방식 차별화= 올해부터 모든 재난문자 수신시마다 큰 소리로 울리던 수신음이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수신음 크기가 달라진다.
그동안 긴급재난문자 1개 채널로 수신함에 따라 재난의 경중과 구분 없이 큰 수신음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6년 출시되는 신규 폰부터는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3개 채널(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로 구분했고, 전쟁 및 주민대피 등 위급과 긴급재난만 40~60dB 이상의 경보음으로 수신된다. 또 폭염, 황사, 안개 등에 따른 안전안내문자는 수신자가 정하는 환경설정에 따라 수신음의 종류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일부 원천적으로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한 3G폰과 국제협의가 필요한 이어폰 등은 기능개선이 되기 전까지 안전디딤돌 다운을 통해 선택적으로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다.

◆ 소방공사 보조감리원제도 도입= 소방시설공사 상주 감리대상에 보조감리원제도 도입으로 감리현장의 관리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해 소방시설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해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및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를 위해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해 관리 및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관리원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보조감리원 추가배치로 배치→부실시공→국민피해로 연결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등 감리원 업무환경을 개선했다.

◆ 부실감리 처벌기준 강화= 소방공사 감리현장의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감리결과 거짓제출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감리자는 소방시설에 대한 최종 점검자이다. 이에 부실시공 감독이 소홀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로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업무수행자로 그 책임성을 강화했다.
최근 세월호 사고 등 잦은 대형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불감증 예방을 위한 국민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감리업자의 거짓보고 등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 시 처벌기준 마련=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조항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일부 업체에서 이러한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발생했다. 
2016년 1월 25일부터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을 유통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변경도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119 허위 신고자 과태료 부과 강화= 119구급력 출동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19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했다.
국민안전처는 비응급·상습 119구급이용자 저감을 위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은 비응급 상황에 119구급차가 출동함으로써 실제 위급 상황에 처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현재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그 위반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을, 동 개정안에서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 등으로 이송되었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위반 시에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수상구조자 자격제도 신설= 수상사고 발생 시 생명구조와 직결되는 수상인명구조 자격의 국가자격화 추진으로 자격제도 확립에 따른 구조능력 내실화 및 수상에서의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한다.
자격기본법 상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되어 있어, 실제 구조 가능한 적격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수상구조자격의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민안전처는 수상구조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수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 이용자의 안전 확보 위한 수상레저사업의 안전의무 강화= 올해 하반기 시행예정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을 통해 다수가 이용하는 수상레저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사업자에게 안전의무를 강화한다.
수상레저사업자가 해당사업에 대해 휴업을 하거나 폐업 또는 재 개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3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수상레저사업자가 종사자나 이용자의 피해보전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6년 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2016년 달라지는 안전 관련 제도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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