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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안전 분야 전문 전시회 ‘A+A 2015 ’
A+A 2015 참관 프리미엄 지식 투어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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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산업안전보건전시회(A+A 2015)가 오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독일 뒤셀도르프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A+A 2015는 그 규모만큼이나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분야의 산업 종사자가 모이며, 참가자와 방문객의 만족도가 평균 90%를 웃돌 정도로 내용 면에서도 우수하다.
특히 올해는 규모가 더욱 커져 6만5천㎡에 1천80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며,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공식 동반 국가로 지정됐다. 이에 지난 2013년 대회보다 늘어난 6만5천여 명의 관련 산업 종사자가 방문할 것으로 예측되며, 회의에는 6천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A 2015가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국제노동기구(ILO) 회의가 함께 개최되는 점이디. 올해는 안전, 건강 그리고 인체공학을 키워드로, 산업안전 관련 각종 정책과 주요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동시에 전시장에서는 소방, 환경재해 및 폭발물에 대비한 안전장비와 작업복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실에 사용되는 도구 등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상품들이 전시되는데, 특히 첨단 소재 및 기능과 더불어 해가 갈수록 더욱 세련된 디자인을 가미한 작업복, 액세서리 쇼 케이스는 패션쇼를 방불케 하는 이색적인 볼거리중 하나로 A+A에서 눈 여겨 볼만한 이벤트로 유명하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공식 동반 국가로 지정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으며, 한국홍보관에 대한 세계 바이어들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안전정보에서는 경제 발전과 함께 복지와 안전에 대한 강조가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A+A 2015 참관과 유럽의 세이프티 선진국인 네덜란드, 프랑스 등 3개국을 시찰하는 A+A 참관 프리미엄 지식투어를 모집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안전정보 오세용 실장(010-5258-1987) 및 동양국제관광 MICE팀 김빛나 대리(02-753-001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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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9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산업안전보건전시회(A+A 2015)세영CNC, HP 라텍스 실사출력기…인쇄시장 틈새 노린다 (0) | 2015.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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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 - 화재·교통사고 지역안전지수
국민안전처, 화재·교통사고 지역안전지수 첫 공개
서울·경기 ‘안전 1등급’ 세종시·전남 ‘최하위’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북 영천·상주시와 부산 중구, 대구 동구 등 7곳이 화재와 교통사고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광역단체로 범위를 넓혀보면 전남도와 세종시 안전도가 가장 떨어졌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2013년 화재·교통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안전지수를 산출해 처음으로 공개했다. 화재·교통사고 피해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만든 이른바 ‘전국 안전지도’다.
‘지역안전지수’란 안전에 관한 국가 통계를 활용해 지자체별 안전 수준을 계량화한 후 최고 1등급에서 최하 5등급까지 상대점수를 부여한 것이다. 인구 1만명당 사망자 수의 비중이 가장 높게 반영하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두 배가량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 및 자살률이 1위라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지표는 화재·교통사고·자연재해·범죄·감염병·자살·안전사고 등 7개 분야 총 38개 항목인데 국민안전처는 우선 화재와 교통사고 두 분야의 안전지수만 시범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화재 분야 지역안전지수는 피해위험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사망자수(인구 1만명당), 발생빈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음식점수 및 산림면적, 피해 경감에 기여하는 병상수(병원 정원) 등을 종합해서 산출했으며, 교통사고 분야는 사망자수, 자동차등록대수, 구조구급대원수 등이 지표에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광역단체 중 서울시와 경기도가 화재 및 교통사고 분야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부산은 화재분야에서는 4등급을 받았고 교통사고에서는 3등급을 받았다. 대구는 두 분야 모두 3등급을 받았고 광주는 화재분야 2등급, 교통사고 4등급으로 평가됐다. 세종시와 전남의 경우 화재 및 교통사고 두 분야 모두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경기 부천시, 수원시, 부산 기장군, 충북 증평군은 화재와 교통사고 분야 모두 1등급을 받아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안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는 화재와 교통사고 모두 2등급이었으며 서초구는 화재 2등급, 교통사고 3등급으로 평가됐다. 부산 해운대구와 대구 수성구 모두 화재 4등급, 교통사고 3등급을 받아 안전수준이 그리 높지 못한 평가 결과가 나왔다.
특히 부산 중구, 대구 동구, 경북 영천·상주시, 충북 보은·영동군, 경남 의령군 등 7곳은 화재와 교통사고 분야 모두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들 자치단체는 화재·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국민안전처는 설명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화재 분야에서는 부천시, 수원시, 안산시, 고양시, 시흥시, 전주시, 목포시, 기장군, 증평군, 여주군, 철원군, 음성군, 무안군, 영광군, 창녕군,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대구중구, 인천동구가 상위 10%인 1등급을 받았으며, 교통사고 분야에서는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오산시, 군포시, 기장군, 증평군, 달성군, 울주군,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울릉군,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중랑구, 양천구, 동작구, 관악구가 상위 10%인 1등급을 받았다.
국민안전처는 “이번에 지역별 안전지수와 등급 외에도 200여 종의 안전통계가 입력된 지역안전진단시스템을 지자체에 제공해 향후 지역별 안전에 관한 시책방향과 안전예산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하위 등급 지자체 중 4개소를 선정해 안전 위협·위험요인에 대한 정밀진단·분석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과 진단·분석기법을 공유해 지역의 재난안전 관리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지역의 안전수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 도입을 계기로 지자체의 지역안전에 대한 노력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한 “정부에서도 재정지원, 컨설팅 제공 등 지역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이번에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론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하고 오는 10월경 2014년 통계를 바탕으로 7개 모든 분야에 대한 안전지수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은 지역안전지수에 대해 문답풀이 형태로 알아봤다.
Q 지역안전지수는 무엇인가.
A 안전에 관한 국가 통계를 활용해 지방자치단체 안전 수준을 계량화한 수치로, 위험지수의 역수 개념으로 산출하게 된다. 사망자·사고 발생 건수인 위해지표와 위해를 가중시키는 인·물적 요인 지표인 취약지표(하천 면적·기초수급자 수 등)을 가산(+)하고, 위해 발생을 방지·대응하는 경감지표(구조구급대원 수·의료기관 수 등)를 감산(-)하는 식이다.
Q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A 등급이 높을수록 분야별 인구 1만 명당 사망자 또는 사고 발생 건수가 타 지역에 비해 적다는 뜻이다. 타 지역에 비해 안전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Q 지역안전지수 활용 방법은.
A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지수를 활용해 지역여건을 분석하고 안전취약요소를 진단할 수 있게 된다. 과학적·객관적인 정보에 의한 안전 관리뿐 아니라 1년 단위의 안전수준 개선 실적 확인도 가능해진다.
Q 지역안전지수 공개에 따른 후속 조치는.
A 중·하위 등급 지자체 중 4곳을 선정해 지역안전개선 컨설팅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지수 개선 노력과 성과가 높은 지자체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Q 등급 구간을 10:25:30:25:10으로 설정한 까닭은.
A 전국 227개 시·군·구 분야별 표준편차(통계집단의 각 변수값이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의 평균인 15:23:28:20:14 에서 1등급과 5등급의 비율을 10%로 조정하고, 나머지 2~4등급에 분배한 값이다. 분야별 안전지수 값은 최저 40점, 최고 100점 사이로 표준화했다.
Q 사망자 수를 위해지표로 정한 이유는.
A 가중치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사망자 수를 비롯해 사고 발생 건수, 피해금액을 종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위해지수 산정 방법이나, 가치의 척도가 각 지표마다 다른 탓에 가중치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 안전의 핵심은 국민의 생명이라는 점도 감안했다.
Q 외국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가.
A 네덜란드 로테르담시가 절도·폭력·공공기물 파손·소란행위·교통·환경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도와 사회·물리·경제적인 거주구역별 특성을 안전지수로 제공하고 있다. 일본도 지진재해 지역안전도를 산출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 전반에 대한 지수를 산출해 진단·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는 없다.
Q 낮은 등급의 지자체에 대한 낙인 효과(Stigma effect·부정적이란 낙인이 찍히면 스스로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론) 우려가 크다.
A 개인에 대한 문제라면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지자체·지역주민·시민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지역 안전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5개 등급으로 공개돼 특정지역에 대한 낙인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Q 지역안전지수의 법적 근거는.
A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개발·조사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8항에 있다.
<출처 월간 안전정보 2015년 9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국민안전처, 화재·교통사고 지역안전지수 첫 공개산재예방 위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 찾아 개선해 나가는 것 중요 (0) | 2015.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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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에 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이른 무더위와 함께 메르스 전염 사태·정치권의 정쟁·최저임금 인상 논의 등 각종 현안들로 뜨겁게 시작했던 올 여름도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 하한제’가 시행되면서,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방안으로써의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 역시 뜨겁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이는 임금 삭감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면서도 정년 연장 및 기업의 생산성 대비 임금 부담 고려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 등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조건의 변경이 유효한 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 바, 이하에서는 근로조건의 변경(구체적으로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노동법적 판단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1) 불이익한 변경의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부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할지라도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조항이 유리한 개정인지 불리한 개정인지를 밝혀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이익변경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를 말하고, 이때의 동의는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가 아니라 집단적 동의(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집단적 회의)를 뜻한다고 해석됩니다.
(2)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에게 협의 또는 합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반대의견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견청취 의무 위반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2. 불이익한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1) 원칙적으로 무효임.
근로자 측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며, 변경에 찬성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가 됩니다. 나아가 변경 이후에 입사한 자에 대한 유효성에 관해 견해가 나뉘는 바, 종전 판례는 변경 후 입사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던 반면, 현재 확립된 판례는 변경된 취업규칙만이 현행의 취업규칙이고 신규입사자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합치된다는 등의 이유로 유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대법원의 사회적 합리성 이론
대법원은 이른바 ‘사회적 합리성 이론’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①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②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③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④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⑤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⑥동종 사항에 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의 유효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사회적 합리성 이론을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대법원의 해석에 따른다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받는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할 수 있게 됩니다.
3. 맺으며
이상에서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취업규칙은 기업의 복무규율을 포함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담은 고용관계의 핵심 제도인 바,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을 수반할 수 있으며, 특히 불이익변경의 경우 근로조건을 저하 시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임금피크제 등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절차적으로 수반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지혜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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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忠武 노무법인 대표
忠武노무법인 | 산업재해/기업자문/급여아웃소싱/노사관계 전문 컨설팅 그룹
서울경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이앤씨드림타워 411호 광주전남지사 : 전북 군산시 의료원로 40-1 2층 전남여수지사 : 전남 여수시 봉강로 1, 2층
대표번호 : 전국) 1544-0517, 팩스 : 02-6008-0267 |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8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노무칼럼 -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대해 알아보다기획연재 - 공종별 안전작업 지침(공통 공사편) (0) | 201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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