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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안전’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다양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작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주)안전하는사람들(대표 이효배)은 최근‘공종별 안전작업 지침(공통 공사편) OPS(One Page Sheet)’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가설사무실 설치 작업에서부터 낙하물방지망 설치 작업, 구조물 거푸집 작업, 석면취급 작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공종별 안전작업 지침(공통 공사편)’OPS를 연속시리즈로 소개한다. <편집자주>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1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기획연재 - 공종별 안전작업 지침(공통 공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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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의 반환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소개

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힘차게 시작했던 2015년도 수많은 사건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남겨둔 채, 어느덧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연말 가족 및 반가운 지인과 함께 행복한 시간되시길 바라며, 이번 호에서는 ‘사이닝 보너스(이른바 ‘전속계약금’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함)’를 지급받고 근무하다가 조기에 퇴사한 경우 사이닝 보너스 반환이 문제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OO전자는 동종 업종인 연료전지 분야에서 경력을 인정받고 있던 ‘甲’ 을 스카우트 하면서 연봉 7070만원의 근로계약과 함께 별도로 1억원의 ‘사이닝 보너스’ 지급 및 7년간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하였던 바, ‘甲’은 이를 수락하여 해당 기간 근무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다음해 ‘甲’이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OO전자를 퇴사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즉, OO전자는 ‘甲’에게 “약정된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므로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甲’은 “의무적인 고용기간 약정은 무효이며, 근로계약과 관계없는 사이닝 보너스는 돌려줄 이유가 없다”며 반환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에 OO전자가 ‘甲’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 본 사건의 개요라 하겠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1)사이닝 보너스가 의무근무기간 동안 이직금지에 대한 대가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은 당해 사안에서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본 사안에서의 판단
대법원은 “①이 사건 채용합의서에는 7년간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피고가 약정근무기간 7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이 사건 채용합의서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약정근무기간과 고용보장기간을 각 7년으로 약정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③원고는 피고에게 장기간 근무의 필요성이나 근무기간이 7년이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에게 약정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고지하여 주지도 아니하였고, 피고로서도 근무기간 7년이 사이닝 보너스의 반환과 결부된 의무근무기간이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가 7년간의 전속근무 등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었다거나 7년간의 근무에 대한 임금의 선급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근로자 ‘甲’은 회사에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래의 판례 경향 소개
본 판결 이전에도 이른바 ‘사이닝 보너스’ 반환 문제와 관련한 판결례는 다수 선고된 바 있는데, 판단의 기준으로는 의무근무기간이 필요 이상 장기로 설정되거나, 이직금지의무 위반 시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제한하는 등 근로기준법령 등에 비추어 유효한지 여부가 중심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직금지 기간이 5년을 넘거나 손해배상액이 사이닝 보너스액의 2배 이상 초과하는 등 과도한 제한을 약정한 경우 무효로 판시한 사례(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가 있습니다.

4. 맺으며
IT, 차세대 제품군 설계 등 기술 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우수한 경력직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이른바 ‘사이닝 보너스’ 약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구인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사이닝 보너스를 투자해서라도 인재를 확보한 후, 조기 이탈을 막고자 과도한 이직금지약정을 요구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리적인 필요성을 넘어 과도한 이직금지기간 등의 제한 설정은 법적으로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겠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사법(私法) 상의 대원칙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무근로기간 및 위반 시 반환 약정 등 중요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해석에 이의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규정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1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의 반환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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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난정보학회, 국내 최고층 롯데월드타워 공사현장 시찰 
102층에 올라 안전관련 신기술과 시스템 등 살펴봐



한국재난정보학회(회장 전찬기)는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잠실에서 123층, 555m 높이의 국내 최고층 빌딩으로 건설 중에 있는 롯데건설 롯데월드타워 신축공사현장을 시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회 고문과 회장단, 상임이사 등 15명이 참석했다.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은 사업비 3조8천억 원에 공사인원만 400만명, 상시고용 인구가 2만명, 연간 방문객 수는 5천만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공사현장이다. 백화점과 극장, 수족관, 공연장 등에 국내외 970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롯데월드몰은 지난해 11월 준공해 영업 중에 있으며, 지난 3월 24일 국내 첫 100층을 돌파한 롯데월드타워는 11월 현재 116층까지 올라간 상태다. 롯데월드타워는 123층, 555m에 이르는 건물 외관 공사를 마무리한 후 내부 공사를 거쳐 오는 201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잠실 제2롯데월드현장 김영학 팀장의 안내로 다이아그리드 공법 등 20여 개의 초고층 관련 신기술과 안전시스템이 접목된 롯데월드타워 신축공사현장 곳곳을 둘러봤다.



먼저, 제2롯데월드 홍보관에서 롯데월드타워 시공 과정과 안전관련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한 후 안전모를 착용하고 공사 현장을 보기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된 호이스트(작업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02층에 올랐다.
102층에 도달하니 땅보다는 하늘과 더 가까운듯한 느낌이 들었으며, 한강을 가로지르는 잠실대교 올림픽대교 천호대교가 한 눈에 보였고 한강의 굽이치는 물결까지 볼 수 있었다. 높은 아파트들도 장난감처럼 작게만 보였다.
참석자들은 공사 진행 현황을 들은 후, 초고층 건물 공사 중 발행할지 모르는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시설물을 살펴봤으며,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최대풍속 80m/s와 진도 9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적용된 내풍ㆍ내진설계를 비롯해 고성능 콘크리트를 500m 상부까지 한 번에 수직 압송할 수 있는 Direct Pumping도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또 세계 각국의 1천여 이상의 파트너사와 함께 일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안전 훈련이나, 교육, 점검 등의 활동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외에도 공사현장 각 층마다 설치된 가설소화전, 분사식 소방용구함, 방화수, 소화기기 등도 살펴봤다.
한국재난정보학회 전찬기 회장은 “완공 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건물이 될 롯데월드타워는 국내에서 최고층 빌딩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마지막까지 철저한 안전시공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월간안전정보오세용 기자>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1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한국재난정보학회, 롯데월드타워 신축공사현장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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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재소방학회, 원광대서 2015 추계학술대회 개최
구두 및 포스터 논문 140여 편 발표, 남헌상 시상식도 진행 



건축, 소방, 원자력, 전기 등 다양한 화재소방 안전 분야의 최신 연구결과를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열렸다.
화재소방 분야를 대표하는 한국화재소방학회(회장 김엽래)는 지난달 12, 13일 양일간 전북 익산 소재 원광대학교에서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2일 오후에 열린 개회식에는 전북소방본부 정완택 본부장,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이기원 총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문성준 원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학회 회원, 안전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엽래 한국화재소방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학회는 화재소방분야 메이저 학회로서 화재소방의 대변인 역할과 함께 화재에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연구를 수행해 소정의 성과를 이루었다”며 “대한민국의 화재소방분야 안전을 위해 책임을 지면서 묵묵히 걸어온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이번 추계학술대회가 회원 여러분의 풍성한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남헌상 시상식에는 전임 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인 가천대학교 백동현 교수가 수상했다. 
‘남헌상’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소방기업인으로 소방발전에 크게 기여한 남헌 최금성 선생의 유지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1997년에 제정됐다. 화재, 소방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저작 또는 발표를 통해 탁월한 공적을 이룩했거나 공적이 지대한 분을 선정해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화재, 소방분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화재소방분야 발전과 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인물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먼저, 우수논문발표상에는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최규출 교수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김성찬 교수 △한국소방안전협회 정무헌 선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방경식 책임연구원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석사과정 홍아름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석사과정 오륜석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우수포스터상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정종진 팀장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석사과정 조재호가 각각 수상했다.
이어 평소 학술활동에 적극적이고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단체장상 표창에는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박사과정 김민욱,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석사과정 이정현 등 모두 22명이 수상했다.

아울러 △원광대학교 김도종 총장 △한국소방시설협회 최영웅 회장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박남신 회장 △(사)한국소방기술사회 손봉세 회장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문성준 원장 △㈜사파이어 박승민 대표이사 △한국소방산업협동조합 이기원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부경대학교 박외철 교수 △호서대학교 권영진 교수 △㈜윤영방재엔지니어링 남상욱 대표이사 △㈜SM테크 김은식 대표이사 △㈜육송 박승옥 대표이사 △㈜건일엠이씨 류성호 사장 △㈜건국이엔아이 박정렬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안전에 관한 최신의 학문적 연구 결과와 안전기술 발전 사례 등을 살펴볼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이를 반영하듯 △건축 △소방 △원자력 △전기 등 분야별 94건의 구두 발표와 36건의 포스터 등 총 14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동식 틀비계 사용시 소방설비 시공자에 대한 자세안정성 평가’ ‘문어발식 콘센트 배선의 화재위험성 연구’ ‘노인요양원 대피훈련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축물 마감재료의 연소 유해성 평가에 대한 연구’ 등 각 분야의 화재예방 안전기술 및 기법과 화재소방 분야 실무에 관한 다양한 연구논문의 구두 및 포스터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예년과 다르게 연구중심의 기관이나 단체에게 특별 세션을 배정해 발표하도록 했다. 이는 각 단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내용에 대해 소방안전에 종사하는 사람이 발표를 청취함으로서 연구의 목적과 결과에 대해 상호 토의할 수 있도록 발표의 장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이에 따라 방재시험연구원의 대형물류(렉크식 창고) 화재안전 대책 특별 세션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R&D 우수성과 발표회 특별세션이 진행돼 많은 관심을 받았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1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한국화재소방학회, 2015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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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안전포럼 

화학물질 취급설비 해석적 안전관리 선진화 모색
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 2015년 제4차 안전포럼 개최



안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학물질 취급설비의 안전기술과 체계 등 안전관리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사)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회장 윤인섭)는 지난달 5일 오후 3시 경기도 용인시 소재 명지대학교에서 ‘2015년 제4차 안전포럼’을 개최했다.
(사)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는 정책 세미나 및 입법개선 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안전에 관심이 있는 시민단체, 학계, 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안전포럼’을 구성해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한 이날 행사에서는 ‘화학물질 취급설비의 해석적 안전관리’를 주제로 안전에 대한 설명과 사례를 제시하고 안전 기술을 소개하는 등 최신 정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윤인섭 회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정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안전 전문가들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발표를 맡은 정승호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화학공정안전 연구 및 적용 - 연구활동 소개’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정 교수는 화학사고는 폭발적 분출로 짧은 시간에 큰 피해가 발생하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사고 시 신속하고도 유요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ANSYS Fluent를 활용해 다양한 미티게이션 방안을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가장 최적의 해를 도출해 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또한 FLACS, Phast, Aloha 등의 시스템을 이용한 대도시 유역에서의 독성가스(염소) 누출 확산 3D 모델링을 소개한 후 “독성가스의 끝점농도 도달거리뿐만 아니라 노출시간이 중요한 경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독성가스 누출, 확산 시 위험성을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보다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광원 호서대학교 안전보건학과 교수는 연구실안전법 및 수도권연구안전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을, 윤인섭 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장은 국·내외 급변하는 안전·재난 대응을 위한 대책 및 시스템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내에서는 연구실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강화를 위해 2006년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뒤 내용을 계속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안법) 적용 대상 기관은 대학(원), 국공립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로 4천749개에 달한다. 
특히 지속적인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창의적 과학인재 보호와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운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전환경 체계를 구축한 연구실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 받을 수 있다.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어 이 교수는 수도권 연구실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및 안전문화 정착 지원을 통한 효율적 현장 안전관리, 신속한 사고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 연구안전지원센터’에 대해 소개했다.
이 교수는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13년 현재 4.15%로 세계 1위이며 국내 연구원 수는 41만333명으로 많은 우수인력이 연구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는 안전관리지원체계 및 안전관리비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수도권 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는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연구실 안전 정책 및 기술 지원 업무,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업무, 거점별 안전관리 관계자 기술 및 워크숍 등 네트워크 구축, 연안법 적용대상 기관에 대한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연구실 안전법 개정안 해설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인섭 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장은 ‘System Safety의 새로운 역할 및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육상 플랜트의 안전관리의 경제적 효과에 비해 해상 플랜트/FPSO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에너지 산업의 해양플랜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미래 국가 경쟁력은 화학산업의 첨단 기술과 융합 기술의 발전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학산업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협력 단체가 필요하다”며 “안전기술의 평가 및 국제적 수준이 안전 기술자 양성이 요구되고, 화학산업체의 안전성에 대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계와 연구소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월간안전정보 오세용 기자>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1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 2015년 제4차 안전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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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학회, 2015 추계학술대회 개최 
안전정책 등 10개 분야 210여 편 논문 발표



국내 안전 관련 학회 중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안전학회의 최대 행사인 학술대회가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됐다.
한국안전학회(회장 이근오)는 지난달 10월 29, 30 양일간 강원도 횡성 소재 웰리힐리파크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과 강성규 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 등을 비롯해 학회 회원 및 안전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첫날 열린 개회식에서 이근오 회장은 “한국안전학회는 지난 1986년 창립된 이후 명실 공히 우리나라 안전 분야의 대표 학회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학술대회, 위험성평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학문적 기반을 충실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인간·시스템안전 ▲안전정책 ▲재난안전 ▲교통안전 ▲리스크관리 ▲원자력안전 등 총 10개 분야 21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동향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정서를 반영한 교통안전문화 확산방안 연구’ ‘안전 분위기, 리더십 및 안전행동의 관계’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른 업무효율 제고에 관한 사례 연구’ ‘안전문화 측정을 위한 도구 비교 및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등 각 분야의 산재예방 안전기술 및 기법과 안전 분야 실무에 관한 다양한 연구논문의 구두 및 포스터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산재예방 정책방향’에 대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아울러 대회 기간 동안에는 ‘연구실 안전’과 ‘안전문화’와 관련된 특별 세션이 운영되는 등 최신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1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한국안전학회, 2015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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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제5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6명 정부 포상 수여, 29초 119영화제 수상작 시상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달 9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 홀에서 ‘제5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믿음과 감동의 119! 국민안전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화재·구조·구급수혜자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 주요 인사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힘찬 도약과 화합의 행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인용 장관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에게 필수적인 개인보호장비를 포함한 노후장비 교체 등 소방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긴급 구조·구급 대응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일상생활 속의 작은 안전사고에서부터 대형 재난에 이르기까지 최일선 현장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있었고, 국민안전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면서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해 온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낸다”고 말하며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이 큰 정문호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변명순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 유공자 6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이번 기념행사는 29초 119영화제 수상작 시상 및 상영, 119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공연 등에 이어 소방활동사진전, 구조장비 전시 및 시연, 소화전 방수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돼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사로 실시됐다.
‘소방의 날’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불조심 강조를 위해 11월 1일에 기념행사를 하다가 1963년부터 내무부가 주관해 개최해 왔다. 1991년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로 변경했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1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제5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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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뒤셀도르프 국제산업안전보건전시회(A+A)를 참관

이선자안전정보 발행인



2015년 10월 27일 아침, 라인강변에 자리 잡은 뒤셀도르프 A+A 전시장.
한국에서 열 한 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독일 뒤셀도르프. 세계 최대 국제산업안전전시회(A+A)는 말 그대로 웅장한 건물에 11관으로 이루어져 업종별로 전시가 되었다. 
독일산업안전보건협회가 주최하고 독일 노동사회부가 후원한 A+A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고 규모가 큰 전시회로 2년마다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 1,300여 업체가 참여 하였는데(해외 690개 업체, 독일 610개 업체) 특히 올해는 주최 측이 한국을 동반 국가로 선정해 한국에서도 47개 업체 및 단체가 참여했다. 또한 이영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 대표단 20여명도 참가했다.

전시 분야로는 개인안전장비, 안전기계류 및 공구, 산업안전 기자재, 도로 안전장비, 교통안전등, 위험요소차단, 작업능률 향상, FIRST AID, 시스템, 위험수치 측정장비, 긴급구조 시스템, 소방안전, 폭발물 안전, 방사선 관리, 공기 청정 및 에어크린, 위생설비 및 위생장비 등이다. 



개인안전장비가 전시되어 있는 7관부터 입장하니 국내 유수의 업체들이 하나 둘 눈에 들어온다.
방화복 전문제조 업체인 ㈜산청과, 보안경 전문 업체인 오토스, 장갑 전문 업체인 성진장갑이 당당히 선진유럽의 제품들과 나란히 어깨를 겨루고 있었다. 
여기저기 눈을 돌려 다양하고 가지각색인 개인 안전장비부터 소방안전 제품, 위생장비까지 찬찬히 살펴보았다. 3관에는 경도상사와 진아산업이 자리를 잡았고, 한국관에는 별도로 에버그린, 도부라이프텍, 써보레, 에스탑 등등 국내 회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으며 선진유럽의 비즈니스대열에 서 있었다. 6관에는 국제안전물산과 스왈록아시아 등 국내 굴지의 회사들이 3M 등 세계적인 회사들과 맞서고 있었다. 또 4관, 5관 등은 세계적인 안전 토털 전문 회사인 하니웰이나 안셀, 듀폰 등이 눈에 띄었으며, 안전화나 작업복 등이 화려한 컬러로 눈길을 끌었다.



10관에서는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협약식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한국산업안전공단관이 따로 마련되어 대회 참가자들에게 우리의 산업안전 현황과 안전보건시스템 등 대한민국의 안전을 홍보하고 있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파트너 국가로써 기조연설은 물론 정책토론회 등의 행사를 주도적으로 개최했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선진국 수준의 안전일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장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증가하는 외주하청에 대한 위험관리, 새로운 직업병에 대한 예방대책 등의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토론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안전보건 분야 경제교류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최근 산업안전보건의 이슈가 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발달에 따른 감정노동자의 안전보건문제’ 등 급변하는 국제경제 흐름에 발맞추어 산업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A+A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고 규모가 큰 전시회로 글로벌 경영을 돕는 해외 영업 전진기지라 할 수 있다. 그 만큼 업체 간의 비즈니스 경쟁도 치열한데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기술력과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에게 파이팅을 보낸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1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산업안전보건전시회(A+A)를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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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과 장소, 수단의 정의 명확히 해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
한국경총,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개최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 주도의 5대 노동개혁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적용과 관련해 경영계는 “출퇴근재해가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보험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전하며, 산재보험의 전면 도입은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는 지난달 4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출퇴근재해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과제와 쟁점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지난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이후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해 발의한 노동개혁 5개 법안 가운데 하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가 출·퇴근 때 당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간주해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오는 2017년까지는 도보·대중교통 출퇴근, 2020년까지는 승용차 출퇴근까지 적용토록 하고 있다. 다만, 일탈 행위가 있거나 근로자의 중대과실이 있을 때는 업무상 재해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배 한국경총 상임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관리영역 밖의 책임까지 전면적으로 적용해 산재보험의 기본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향후 막대한 재정지출로 산재보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 된다”고 지적하며,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도입 합리적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출퇴근 재해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들의 생존권 위협 등의 문제는 노동보호법의 관점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며 “하지만 산재보험의 기본적인 매커니즘이 책임보험법적 성격과 본질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시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산재보험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안정화 단계에 도달하기 이전까지는 기업의 경쟁력을 침해하게 되면 노동시장 전체의 활력을 상실해 경제적 위기 국면을 걱정해야 할 수 있다”며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을 위한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합리적인 수준의 보호방안의 마련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며 단계적 도입론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와 구분된 별도의 재해로 설정해 이원화를 하되 출근 시 재해를 우선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일탈과 중단 행위가 많을 뿐 아니라 업무준비 행위로 보기 어려운 퇴근 시 재해는 10년간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 출퇴근이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행위이기는 하지만 업무 그 자체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출퇴근을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책임법적 원리에 반한다는 측면도 지적했다. 
그는 “산재를 적용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와 차등을 두던지, 출퇴근의 시간과 장소, 수단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근 시 재해에서도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큰 도보, 자전거 등을 제외하고 대중교통 재해에 한정 적용하며 근로자 과실이 존재하면 산재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단계적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을 먼저 인정해 제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바로 잡고 그 해결과정을 토대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개인 및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정책시행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출퇴근 재해 도입 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과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험금청구권 간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법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영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정비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제출된 입법안과 같이 출퇴근 중 교통사고에 대해 광범위하게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준다면 향후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또 “현행 자동차보험은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 교통사고의 수를 반영함이 없이 그냥 일반 교통사고 손해율을 기본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며 “향후 입법에 의해 출퇴근 중 교통사고에 대해 광범위하게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준다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 교통사고 손해율에서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 교통사고의 수를 정확하게 계수해 이를 보험료 산출에 반영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출퇴근 중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를 먼저 청구하고 이후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산재보험법에 명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한 이렇게 자동차보험금을 먼저 청구하고 보상 불가분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을 청구토록 산재보험법에 명시해야 근로복지공단이 자동차사고 조사까지 하는 비경제적인 절차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영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노길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류기정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 정영숙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나섰다.

노길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출퇴근 사고의 산재 적용 범위 확대는 노동개혁 과제 중 사회안전망 강화의 일환”이라며 “출근 시 재해에서도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큰 도보, 자전거 등을 제외하고 대중교통 재해에 한정 적용하자는 의견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해야 하는 취약계층이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출퇴근 중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를 먼저 청구하고 이후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청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산재보험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류기정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넓은 의미의 근로자 보호 취지를 고려할 때 출퇴근재해의 산재보험 도입 추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으나 현안 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도입의 움직임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 본부장은 “출퇴근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밖의 문제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 책임 및 해고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 한다”며 “출퇴근재해를 산재보험으로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별도재해로 구분(이원화)해 법리적 모순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산재보험급여의 수준과 지급기간(종신)이 국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물론 해외 산재보험 급여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으로, 출퇴근재해 보상마저 동일한 수준으로 이뤄질 경우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영숙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은 1990년대부터 논의가 이어졌으나 재정문제로 인해 도입이 미뤄졌다”며 “앞서 주장한 단계적 도입 방안대로라면 특수고용 노동자는 과연 언제쯤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일로, 이는 사업주 친화적인 마인드”라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또 업무 연관성과 관련해서는 “업무가 있다면 당연히 출퇴근도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출퇴근은 업무에 따른 부수적 행위로, 출퇴근은 사업주가 정한 행위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1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세미나중계 -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도입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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