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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냉각기 DWT시리즈, 전자현미경, 압출성형기, 금형사출기 냉각시스템, 다원냉각기

산업용냉각기 DWT시리즈


제품설명

  • 냉각매체를 물을 사용하여 기계 장치 부하체에서 발생되는 열을 관리함으로써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열교환기 및 PUMP가 내장 되어 있습니다.

적용 시스템

  • 전자 현미경 압출성형기, 금형 사출기, 자동화기, 오존 장치, 고주파 냉각장치, 레이져 컷팅기, 의료장비, 반도체 장비, 용접 장비 등 냉각매체를 물을 사용하는 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 조건

  • 유체온도범위 : 5℃ ~ 40℃
  • 실내온도범위 : 5℃ ~ 40℃
  • 전원 : AC220/380V-3PH-50/60HZ
  • 냉매 : R-22, R-134, R-407, R-410
  • 작동유체 : Fresh Water(냉동용 첨가제 25%첨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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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C-1000 소형냉각기, Water Chiller, 다원냉각기, 고주파스핀들냉각시스템, 전자현미경냉각시스템

DLC-1000 소형냉각기, Water Chiller


제품설명

  • 소형 공냉식 냉각기로 침수형 펌프 및 횡형펌프를 사용하여 고속 가공기 특성에 맞게 설계됨으로써 높은 압력과 고유량을 유지함
  • 냉각용 부동액과 스핀들유 사용에 적합

적용 시스템

  • 반도체 적용 냉각 시스템
  • 고주파 스핀들 냉각 시스템
  • 소형 레이져 냉각 시스템
  • 전자 현미경 냉각 시스템

운전 조건

  • 유체온도범위 : 5℃ ~ 40℃
  • 실내온도범위 : 5℃ ~ 40℃
  • 전원 : AC 220V-1PH-50HZ OR 60HZ
  • 냉매 : R-22, R-134, R-407, R-410
  • 작동유체 : Fresh Water(냉동용 첨가제 25%첨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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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설계부터 안전성 확보’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발주청이 설계 때부터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안전 대책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 발주청은 실시설계를 봤을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설계 도서를 보완·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 및 수립기준도 강화된다. 건설사고 위험도가 높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TV를 설치·운용 계획을 포함토록 했다. 
건설공사자의 안전역량 평가 기준도 마련된다.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은 오는 11월 말일까지 평가 대상을 선정해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건설 사고로 업무정지 처분 또는 벌점을 부과 받은 건설기술자는 역량지수 산정 시 3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으로는 ▲건설 신기술 관련 공정 참여주체 확대 ▲지반조사 시 인구 밀집상태 고려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실시시기 개선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 정비 ▲안전관리계획 심사·승인주체 명확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건설기술자 인정을 위한 교육요건 완화 ▲건설기술용역 등록요건 형평성 개선 등이 있다.
금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

○ 설계단계부터 안전성 확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 발주청은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 및 수립기준 강화=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높이 31m 이상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TV(CCTV) 설치·운용 계획을 포함토록 하며, 발주청은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

○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역량 평가 기준 및 절차=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경우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건설사고 발생 현황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에 대해서는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등을 평가기준으로 규정. 국토부장관은 11월 말일까지 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건설사고 통보방법 및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절차=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보고. 중대건설현장사고의 범위를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건설사고 등으로 정하고,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 완료 후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배포

○ 건설 신기술 관련 공정 참여주체 확대=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 개발자와 마찬가지로 신기술 관련 공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자도 해당 공종의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건설사고 초래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감점= 건설 사고를 초래하여 업무정지 처분 또는 벌점을 부과 받은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산정 시 3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

○ 지반조사 시 인구 밀집상태 고려= 지반조사 시 해당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반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건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

○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실시시기 개선= 용역(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평가 실시시기를 준공 후 60일 이내로 하여 용역 및 시공평가의 적시성을 확보

○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 정비= 현장점검 주체(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발주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의 현장점검 주체에 발주청을 추가

○ 안전관리계획 심사·승인주체 명확화=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사·승인 주체를 현행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에서 발주청 또는 인·허기관의 장으로 명확화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건진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

○ 건설기술자 인정을 위한 교육요건 완화=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 이수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육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 건설기술용역 등록요건 형평성 개선= 시특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도 건진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체로 등록 시 시특법의 등록 요건을 인정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6년 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 ‘설계부터 안전성 확보’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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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업체 탐방 -  (주)서진안전

독창적 제품 개발의 리더 서진안전,
‘로하스 안전각반’ ‘안전모 부착형 LED’로 관심집중


톡톡 뛰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면서도 기능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다양한 안전용품을 선보여 호평을 받고 있는 (주)서진안전(대표이사 서진용). 최근에도 이 같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기발한 아이디어와 실용적인 면이 돋보이는 ‘로하스 안전각반’과 ‘안전모 부착형 LED’를 선보여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2016년 새해 서진용 대표이사를 만나 ‘로하스 안전각반’과 ‘안전모 부착형 LED’를 개발하게 된 계기와 올해 사업계획 등을 들어봤다.

지난달 18일 서진안전을 방문하기 위해 경기도 광명시 금오로 805번길로 향했다. 
회사에 들어서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라는 힘차고 밝은 목소리로 환하게 맞아줬다. 널찍한 공장 여기저기에서는 산업현장에 납품될 안전용품을 만드는 기술공들의 모습이 분주했다.

“독창적 제품 개발,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흔한 제품 보다는 서진안전만의 색깔이 묻어나는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를 실현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창적인 제품 개발이 회사의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하는 서진용 대표이사는 실패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도전을 통해 기술력을 높이고 발전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오랜 시간 함께 한 직원들도 이러한 서진용 대표이사의 뜻을 잘 알기에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 
그래서일까. 안전모 부착형 호각, 개구부 덮개, 멀티지주 및 멀티펜스 등등 지금까지 서진안전이 선보인 제품들은 기존의 개념을 벗어나는 독특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면서도 실용과 안전을 갖춘 제품들이다. 최근에 선보인 ‘로하스 안전각반’과 ‘안전모 부착형 LED’ 또한 마찬가지다.



간편·청결·반영구적 사용 가능한 ‘로하스 안전각반’
서진안전의 ‘로하스 안전각반’은 기존의 재봉형태에서 벗어나 RCHS 우레탄 소재로 만들어져 습기와 땀에 젖지 않고 냄새가 배지 않아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색상도 검정색 일색에서 탈피해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형광연두, 파랑, 형광오렌지, 야광(축광) 등으로 컬러를 입혔다. 특히 야광(축광) 각반은 제품 전체에 빛을 저장했다가 발광하는 축광 처리 공법을 적용해 야간작업이나 어두운 현장에서도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강화했다. 더불어 원하는 로고를 각반에 스티커로 부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 연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서진용 대표이사는 “벨크로 타입(일명 찍찍이)에 비해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우레탄 재질로 만들어져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므로 경제적으로는 이득이죠. 또한 요즘 같은 겨울철 니트류 등을 입을 때 벨크로 암수 양쪽 부분에 옷감이 묻어나거나 보푸라기를 만들어내지만 이 제품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손쉽게 체결할 수 있어 사용이 간편하다는 점도 특징”이라 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 각반의 경우에는 사용 후 재활용을 할 수 없어 산업폐기물을 유발한다면, 서진안전의 ‘로하스 안전각반’은 리사이클이 가능해 환경 친화적이며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다.

안전모 부착형 LED, 터널 및 야간작업에 탁월
그는 로하스 안전각반을 개발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터널 내에서의 작업이나 야간작업 근로자 등을 위한 ‘안전모 부착형 LED’도 연이어 고안했다.
이 제품은 자동센서기능을 탑재해 어두운 곳으로 이동시 LED등이 자동으로 점멸돼 어두운 작업장에서도 근로자의 위치를 파악,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해준다. 또한 동작센서도 함께 탑재해 이동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꺼지고 다시 이동이 감지되면 LED등이 점멸된다.
이와 함께 안전모에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됐으며, LED 밝기도 작업자의 눈부심을 고려해 설계됐다.


안전모 부착형LED

기발함으로 가득 찬 서진안전 제품들
‘로하스 안전각반’ ‘안전모 부착형 LED’와 같이 서진안전이 선보인 제품들은 기발함으로 가득 차 있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에 피곤해진 근로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스트레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 스트레칭 기구’를 비롯해 다양한 개구부 크기에 맞게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한 ‘개구부 덮개’, 안전모에 호각수납케이스를 부착해 호각이 분실되는 상황을 방지시킨 ‘안전모 부착형 호각’까지 그야말로 톡톡 뛰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들이다.
평소 안전 펜스로 사용하다가 뚝딱뚝딱 조립하면 근로자 휴게실로 변신하는 ‘멀티펜스’도 선보였다. 기존 펜스와 달리 조립식 형태로 제작돼 2단, 3단 조립을 통해 5분 내에 근로자 휴게실이나 분리수거함, 주차장 등 다목적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환경을 생각한 ‘멀티지주’는 오랜 기간 시멘트 덩어리로 사용해오던 건설현장의 지주대에 대한 상식을 과감히 뒤집은 것으로, 저밀도 폴리에틸렌 재질로 만들어진 둥근 틀 안에 자갈이나 흙, 모래, 돌멩이 등을 넣어 사용토록 해 산업폐기물 발생을 없앴다.
이렇듯 톡톡 뛰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면서도 기능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다양한 안전용품을 개발해온 서진용 대표이사는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 2012년 산재예방 유공자로 선정돼 영예의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삶과 일에서 ‘보람’을 느끼기 위해 최선”
“한 걸음 더 도약하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고객’을 향하는 마음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진용 대표이사는 올해 고객에게 한층 더 친절하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관심’이 바로, 제품 개발의 원동력이라는 그는 올해도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일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고, 직원들이 웃으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재미있는 직장을 만드는데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삶을 살면서 또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람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제 경우는 제품을 개발하고 또 고객과 업계에서 인정을 받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꿈의 크기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보다 더 큰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 하루하루를 알차고 보람되게 보내려 합니다.”
<월간안전정보 양미란 기자>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6년 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독창적 제품 개발의 리더 서진안전, ‘로하스 안전각반’ ‘안전모 부착형 LED’로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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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 이준원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장

“인천광역시 ‘안전도시’로 만드는데 최선 다할 것”
산재취약계층 전문기술과 재정지원 등 재해예방 서비스 강화



올해 초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장에 취임한 이준원 본부장. 1988년 공단 창립 멤버로 입사한 그는 본부 산업안전실장, 전문기술총괄실장 등 기술 분야 주요 보직을 역임한 바 있으며, 부천지사장 및 경기서부지사장 등 기관장을 거쳐 이번에 중부지역본부장으로 부임했다. 특히 공인노무사, 기계안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산업기계기술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명실공이 안전 분야 최고 기술자로, 매사에 합리적이고 탁월한 통솔력과 업무추진력을 갖추었다는 주위의 평가와 더불어 공단 업무 전반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11일 안전정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준원 본부장은 “인천광역시를 ‘안전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소규모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 장년근로자 등 산재취약계층 산업재해 감소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먼저, 중부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공단 내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각종 안전 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는 만큼 기대도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중부지역본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생각이신지요.
“이렇게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단의 미션인 ‘일하는 사람의 행복파트너, 최고의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고 조직의 핵심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중부지역본부 관내 산업현장이 ‘산업재해 없는 사업장’을 만드는데 전심전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역사상 개항과 함께 근대가 태동한 유서 깊은 도시이며,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핵심도시입니다. 이제는 환태평양시대 중심도시로 도약해야 하는 새로운 미션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산업재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부지역본부장으로 취임 하면서 인천광역시를 ‘안전도시’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천지역의 산업재해율은 2010년 0.82%, 2011년 0.74%, 2012년 0.72%, 2013년 0.72%, 2014년 0.66%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 평균 산업재해율을 상회함은 물론 독일이나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인 0.1~0.3%에는 아직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관내의 소규모 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 장년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하여 타깃 업종(관내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및 도소매, 음식업종의 서비스분야)을 선정하여 안전보건 증진활동에 주력하고,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재해율, 사망 및 질병 만인율 5% 감소 목표”
- 중부지역본부의 현황을 소개해 주십시오. 아울러 올해 산업재해감소 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역본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약 10만7천개 사업장과 약 82만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최고의 안전보건 전문기술력을 갖춘 90여 명의 직원들이 산재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의 핵심 동력인 근로자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에 관한 재정지원, 기술서비스, 교육지원, 자료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중부지역본부는 인천광역시의 산업재해율, 사망만인율과 질병만인율을 각각 5%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산재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주안점을 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형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모기업 협력업체 공생프로그램,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사업 등 공단의 주요 사업을 현장 실정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금년도 관내 사업장의 재해감소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인미만 사업주 위험성평가 참여 적극 유도”
- 관할 지역인 인천광역시에는 영세소규모 제조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만큼 산재예방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산재 취약계층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중부지역본부가 출범한지 2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망재해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인천 관내 안전보건의 위상이 높아진 것 또한 사실이지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및 음식업·도소매업 등의 서비스분야 종사자 등 산재취약계층에 있어서는 아직 안전 사각지대를 안전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광역시 관내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산업재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 취약계층을 집중 타깃으로 안전보건 전문기술과 재정지원, 민간위탁 재해예방기술지원 등 재해예방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는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지역의 안전보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관기관들과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혼자 보다는 둘이서, 둘이 보다는 여럿이 함께 했을 때 힘이 덜 들고 성과 창출은 배가 됩니다. 산업재해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본부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안전보건전문기관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힘을 모아 재해예방사업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기에 고용노동부 중부청 및 인천북부지청과 함께 산업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노총, 경총, 직능단체, 재해예방 유관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지혜를 모으고, 서로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안전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활기찬 본부 만들 것”
- 재임기간 중에 반드시 이루고자하는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인천광역시를 ‘안전도시’로 만들고, 관내 ‘산업재해, 사망재해와 질병’을 감소시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인천광역시에서 어렵게 사업을 영위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 산업재해로 인해 더 큰 어려움에 당면하지 않도록, 무재해 안심일터를 조성해 나가는데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선진국 수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안전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단 내부적으로는 직원들과 소속 지사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는 활기찬 중부지역본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본부장님께서는 오랜 기간 산업안전 분야에 몸담아 오면서 평소 근로자 안전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소신 그리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안전’은 물이나 산소처럼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경제발전 우선주의에 밀려 소중한 가치가 외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산업현장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도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재해예방 유관기관, 직능단체,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합심해서 스스로 ‘안전’의 최우선 가치를 회복하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안전 도시 인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사고·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예방사업 확대, 직업 건강 서비스 강화, 건설현장의 사고재해예방활동, 산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해예방 사업 등 4대 실천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관할 지역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산업 현장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단이나 관련기관의 예방활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작업 현장에 적합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개선하는 등의 위험성평가 등 자율적 안전관리 실천과 사고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갖추어 산업재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자율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고발생 자체가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업 전 안전점검을 최우선으로 하여 작업 시에 현장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월간안전정보 이선자 발행인>
<정리= 월간안전정보  양미란 기자>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6년 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이준원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장, “인천광역시 ‘안전도시’로 만드는데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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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② - 2016년 달라지는 안전제도

2016년 달라지는 안전 관련 제도는 무엇일까
사회재난 피해자 구호 확대, 승강기 자체점검결과 기록관리 의무화


2016년 새해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병신년(丙申年)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책, 제도나 법령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30개를 선정해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특히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해 수록하고 그림이나 표 등을 적극 활용해 작성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책자는 올해 국민안전처의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국민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해부터 큰 소리로 울리기만 하던 재난문자 알림음이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달라진다. 또 119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와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해 구호금, 생계비를 지원한다.
국민안전처는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책과 제도, 법령 중 국민 생활에 밀접한 30가지를 모은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재난문자 수신 시마다 큰 소리로 울리던 수신음이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고 △사회재난 피해자와 이재민들은 신속하게 구호비,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심리회복 지원 등 구호서비스를 확대하며 △119 구급대 출동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유·도선 승선 시 신분확인이 강화되고 승선명부 허위 작성 시 승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선령은 최대 30년으로 제한하며 △국민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별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목표 관리제를 추진하고 △수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상인명구조사 자격제도 신설 등에 대해서도 담았다.
국민안전처는 이 책자를 인터넷 홈페이지(www.mpss.go.kr)에 게시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에도 배포해 재난안전관리 업무관계자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생활안전지도 전국 확대 구축 및 서비스 개선= 2015년까지 생활안전지도 4개 분야(교통안전, 재난안전, 치안안전, 맞춤안전)에 대해 1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서비스했으나, 2016년 1월부터 전국 229개로 확대 구축 및 서비스를 시작한다. 
생활안전지도 추가 4개 분야(시설안전, 산업안전, 보건식품안전, 사고안전)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사고 돌발정보, 미세먼지, 대기지수 등 실시간 정보를 연계하고 즐겨찾기 및 사용자 검색기능 추가 등 서비스 메뉴구조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웹과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출퇴근 및 등하교길 시간에 실시간 정보를 알려주는 맞춤형 모바일 알림서비스 등을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 마련=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기준 마련으로 물놀이형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개정으로 2016년 실시되는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기준 신설 주요내용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물놀이 안전수칙 및 최대수심 등이 포함된 안전표지판 의무 설치 △물이용 놀이기구의 활동 공간 최대수심 30cm으로 제한 △전력을 사용하는 물 공급 시설은 놀이시설과 분리된 별도장소 설치 △매달려 있는 구동구조물 및 배수시설 설치기준 등이다. 또한 2017년부터는 영유아 익사사고 예방을 위해 개장기간 동안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 지자체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제 추진= 국민들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별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목표 관리제를 추진한다.
각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설정한 감축목표에 따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유관기관·관련부서 및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지역안전 거버넌스를 구성, 취약한 안전 환경을 개선해 나가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지자체의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추진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 유·도선 선령제한 등 안전관리 강화= 올해부터 선령을 최대 30년으로 제한하는 등 유·도선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연간 1천700만여 명의 다중이 이용하는 유·도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유·도선의 경우 선령제한 없이 선박검사를 통과하면 계속해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선령을 최대 30년으로 제한하게 된다. 또한 정확한 승선인원 관리를 위해 유·도선 승선 전 승선자 신분 확인, 승선명부 허위작성 시 승선을 거부토록 하는 등 현장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만일에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의 극대화를 위해 선원·기타 종사자에 대한 비상상황 대피훈련을 의무화했다.



◆ 승강기 자체점검결과 기록관리 의무화로 책임성 강화= 매월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점검 결과를 국가승강기 정보센터(www.elevator.go.kr)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승강기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해 2년간 기록지에 보존토록 했으나, 2016년부터 매월 안전점검 결과를 국가승강기 정보센터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해 승강기의 안전관리 상태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승강기 점검자가 점검 결과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하도록 해, 점검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일반주민 대상 국가재난안전 교육 실시= 올해부터는 일반주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민방위교육장에서 재난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재난안전교육은 체험위주로 실시되며,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요령 등의 생활안전 교육과 지진체험 등 재난대처 요령을 교육한다.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원하는 주민은 실전 체험장이 설치된 지역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교육일정과 교육내용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민방위 실전 체험장은 서울(성북, 광진), 부산(금정), 인천(부평, 남동), 광주(광산, 서구), 경기(안양, 안산, 성남, 고양, 김포, 파주, 수원, 부천, 평택, 의정부, 화성) 등 26개소이다.



◆ 모든 신고 전화 119, 112, 110으로 통합= 현재 신고전화는 112, 119뿐만 아니라 122(해양사고), 117(학교폭력) 등 20개가 넘는 전화가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신고전화 통합방안을 확정하고 통합작업을 추진, 올해 7월부터는 신고전화가 재난은 119, 범죄는 112, 비긴급 민원 및 상담은 110으로 통합된다.
112와 119를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급박한 상황에서는 112·119 구분 없이 신고가능하며, 신고내용은 새롭게 도입되는 연계시스템을 통해 반복 신고 없이 소관기관으로 즉시 전파된다.

◆ 사회재난 피해자 구호비·생계비 지원 등 구호서비스 확대= 2016년 6월부터는 사회재난 피해자와 이재민들은 신속하게 구호비,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심리회복지원(7월부터) 등 구호서비스가 확대된다.
그동안 사회재난은 피해유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 기준이 없어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다양한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지원항목 등을 규정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난피해자는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구호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해구호법을 개정해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이재민도 재해구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구호편익이 증진된다. 임시주거시설을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중증장애인 등 구호약자에게 제공하며, 구호의 종류를 확대해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심리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인명피해 예방 위한 지붕제설 의무화= 폭설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에 대한 제설의무를 지붕까지 확대했다.
2014년 2월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폭설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내부 기둥이 없어 적설 하중에 취약한 공업화 박판강구조(PEB) 및 아치판넬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붕제설작업을 의무화한다.
지금까지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한해 제설·제빙을 의무화하던 것을 건축물의 지붕까지 확대해 대설로 인한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 할 수 있게 됐다.

◆ 긴급재난문자, 위급성에 따른 수신 방식 차별화= 올해부터 모든 재난문자 수신시마다 큰 소리로 울리던 수신음이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수신음 크기가 달라진다.
그동안 긴급재난문자 1개 채널로 수신함에 따라 재난의 경중과 구분 없이 큰 수신음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6년 출시되는 신규 폰부터는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3개 채널(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로 구분했고, 전쟁 및 주민대피 등 위급과 긴급재난만 40~60dB 이상의 경보음으로 수신된다. 또 폭염, 황사, 안개 등에 따른 안전안내문자는 수신자가 정하는 환경설정에 따라 수신음의 종류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일부 원천적으로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한 3G폰과 국제협의가 필요한 이어폰 등은 기능개선이 되기 전까지 안전디딤돌 다운을 통해 선택적으로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다.

◆ 소방공사 보조감리원제도 도입= 소방시설공사 상주 감리대상에 보조감리원제도 도입으로 감리현장의 관리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해 소방시설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해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및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를 위해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해 관리 및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관리원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보조감리원 추가배치로 배치→부실시공→국민피해로 연결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등 감리원 업무환경을 개선했다.

◆ 부실감리 처벌기준 강화= 소방공사 감리현장의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감리결과 거짓제출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감리자는 소방시설에 대한 최종 점검자이다. 이에 부실시공 감독이 소홀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로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업무수행자로 그 책임성을 강화했다.
최근 세월호 사고 등 잦은 대형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불감증 예방을 위한 국민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감리업자의 거짓보고 등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 시 처벌기준 마련=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조항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일부 업체에서 이러한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발생했다. 
2016년 1월 25일부터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을 유통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변경도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119 허위 신고자 과태료 부과 강화= 119구급력 출동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19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했다.
국민안전처는 비응급·상습 119구급이용자 저감을 위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은 비응급 상황에 119구급차가 출동함으로써 실제 위급 상황에 처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현재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그 위반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을, 동 개정안에서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 등으로 이송되었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위반 시에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수상구조자 자격제도 신설= 수상사고 발생 시 생명구조와 직결되는 수상인명구조 자격의 국가자격화 추진으로 자격제도 확립에 따른 구조능력 내실화 및 수상에서의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한다.
자격기본법 상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되어 있어, 실제 구조 가능한 적격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수상구조자격의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민안전처는 수상구조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수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 이용자의 안전 확보 위한 수상레저사업의 안전의무 강화= 올해 하반기 시행예정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을 통해 다수가 이용하는 수상레저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사업자에게 안전의무를 강화한다.
수상레저사업자가 해당사업에 대해 휴업을 하거나 폐업 또는 재 개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3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수상레저사업자가 종사자나 이용자의 피해보전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6년 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2016년 달라지는 안전 관련 제도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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